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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세무조사 자료 들고 "수정신고하세요"…뒤집힌 과세

  • 2026.09.04(금) 10:00

조세심판원, 올해 2분기 주요 심판결정 공개

# 2024년, 대구에서 자동차 휠 판매·수리업을 하던 A씨 등은 국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해명자료를 내라는 안내를 받았다. 거래처 세무조사에서 이들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실제보다 많이 받았다는 과세자료가 나온 것이다. 이들 중 일부는 수정신고를 했다. 하지만 이후 거래처 세무조사가 위법했다는 결정이 나오자 상황이 달라졌다. A씨 등은 자신들에게 적용된 과세자료 역시 위법하다며 조세심판원에 불복했다.

조세심판원 심판정에 의사봉이 놓여 있다. [사진: 이대덕 기자]

4일 조세심판원은 올해 2분기에 결정된 심판청구 사건 중 국민의 경제활동,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건의 결정례를 선정·공개했다.

심판원은 A씨 등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조심2025구3368 외 4)

심판원은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 조세 행정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①문제가 된 과세자료는 거래처에 대한 위법한 세무조사에서 확보한 파일 등을 토대도 만들어졌고 ②A씨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무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A씨 등이 국세청의 안내를 받고 스스로 수정신고했다는 점도 결과를 바꾸지 못했다. 심판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과세자료를 처분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는 만큼, 당초 수정신고분을 되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할 적법한 근거도 없다"고도 했다.

아이 셋에 차가 좁아 바꿨는데…취득세 다시 내라?

# 두 자녀를 키우던 B씨는 다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그런데 차를 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셋째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카시트 2대를 설치하면 첫째 자녀가 타기 어려워 더 큰 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A씨는 등록한 지 1년이 되기 전에 기존 차량을 처분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1년 이내 차량을 처분했다는 이유로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내라고 했다. 

심판원은 A씨의 차량 처분이 자녀 출산과 양육환경 변화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했다(조심2026방0396).

한 가족이 한 대의 차량으로 함께 이동하기 위해 더 큰 차를 구입한 것은 자녀 양육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봤다.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양육을 지원하려는 취득세 감면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도 했다.

# C씨는 배우자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았다. 하지만 1주택을 가진 자녀가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다는 이유로 1가구 1주택 취득세 특례(세율 0.8% 적용)를 받지 못했다. 자녀는 실제로 해외에서 생활하는 재외국민이었다. 

심판원은 주민등록이 같더라도 실질적인 생활 근거지가 해외라면 별도 가구로 봐야 한다며 A씨에게 1가구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조심2026방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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