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당 창업을 준비하던 A씨는 영업신고를 위해 군청을 찾은 뒤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13km 떨어진 세무서를 다시 방문해야 했다. 미용실을 준비하던 B씨는 더 번거로운 일을 겪었다. 시청에서 받은 영업신고증을 챙기지 못해 사업자등록을 위해 다음 날 세무서를 다시 찾아야 했다.
앞으로 음식점이나 미용실을 창업할 때는 이런 '두 번 발걸음'이 사라진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음식점과 이·미용업 예비 창업자는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이날부터는 사업자등록을 할 때 영업신고증 등 인·허가 서류도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대상은 한식·중식·일식·치킨·커피전문점 등 음식점업 25개 업종(코드 552101~552310)과 이용업·두발미용업·피부미용업·기타미용업 등 이·미용업 4개 업종(930201~930207)이다.
'한 번에 신청하는 서비스(사업자등록·영업신고)'는 개인사업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유흥·단란주점은 제외된다. 다만 인·허가 서류 제출 면제는 법인과 유흥·단란주점에도 적용된다.
국세청은 매년 음식점과 이·미용업 신규사업자 약 15만명이 이번 조치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인·허가 사업자의 20.3%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정보공유를 확대해 '정부가 이미 가진 서류는 납세자에게 다시 요구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사업자등록 절차를 지속적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