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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극장]어머니는 1층, 아들은 2층…따로 살아도 한 세대?

  • 2026.09.02(수) 08:45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어머니 집엔 빈자리가 크게 남았어요

빛이 들고 집안일로 바쁜 하루가 지나 저녁이 되면, 홀로 계신 어머니의 집은 고요했습니다. 식탁 한쪽은 비어 있었고, 거실에는 텔레비전 소리만 오래 남았죠.

부모님이 오래 산 집이었지만 최 씨는 혼자 남은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끔 불안했습니다. 밤중에 갑자기 몸이 아프면 어쩌나, 화장실에서 삐끗해 넘어지지는 않을까, 떨어져 지내는 아들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혼자 사는 게 익숙한 최 씨에게도, 아들을 일찍 독립시킨 어머니에게도, 살림을 합쳐 갑자기 함께 사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고민하던 최 씨는 어머니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어머니 곁으로
"엄마, 내가 들어갈게. 혼자 있는 것보단 낫잖아."
"네 생활도 있는데…괜찮겠니?"

최 씨는 어머니의 집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온전히 한 살림을 합치는 방식은 아니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살던 어머니 집은 2층 구조였습니다. 2층에는 화장실이 따로 있어 최 씨가 혼자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최 씨는 어머니는 1층에, 본인은 2층에 머무는 ‘따로 또 같이’ 사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전기계량기도 층별로 나뉘어 있어 전기요금도 각각 낼 수 있었죠.

아래층에 사는 어머니를 출퇴근길에 가끔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최 씨는 불안함을 조금 덜 수 있었습니다.

#집을 팔고 난 후
"제 집 한 채를 판 거니까 1세대 1주택 아닌가요?"
"양도 당시 어머니와 같은 집에서 지냈는지가 문제입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른 뒤, 최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은 집 한 채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어요.

얼마 후 최 씨는 국세청에서 날아온 양도세 고지서 한 통을 받았습니다. 고지서에는 양도세 3000만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 씨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을 다시 계산했다는 내용이었죠.

최 씨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와는 생활공간을 나눠 지냈고, 전기요금도 따로 부담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기대 산 것도, 어머니를 부양하며 한 살림을 꾸린 것도 아니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2층은 다른 집?
"어머니와 저는 각자 소득이 있었고, 생활비도 각자 냈어요."
"소득과 카드 내역만으로 독립 생계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서를 찾아간 최 씨는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동안 자신에게 근로소득과 임대소득, 금융소득이 있었고, 어머니 역시 연금소득으로 생활했다고 설명했어요. 각자 카드로 식비와 생활비를 지출했다는 점도 덧붙였죠.

하지만 국세청은 같은 집에 산 이상 단순히 카드 내역이나 전기요금만으로 별도 세대로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더욱이 최 씨가 과거 연말정산에서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인적공제를 받은 기록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이 역시 최 씨가 어머니와 독립 세대였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라고 주장했어요.

#심판원 판단은
"층을 나눠 썼다면 별도세대로 볼 수 있지 않나요?"
"별도 출입문과 독립 취사시설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결국 최 씨는 조세심판원을 찾아 판단을 구했습니다. 최 씨는 2층에 화장실과 냉장고, 전자레인지, 휴대용 가스버너를 두고 살았던 환경을 설명했고, 어머니와 본인의 소득 자료 등도 증거로 제출했어요.

하지만 심판원도 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판원은 2층에 별도 출입문이 없고, 싱크대·세탁기·가스설비 등이 따로 설치돼 있지 않은 점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더불어 수도요금이나 가스요금, 재산세 같은 공동생활비를 어떻게 나눴는지, 생활자금을 분담하거나 정산한 내역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최 씨와 어머니를 별도 세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결국 최 씨는 양도세 수천만원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세Tip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 생활관계뿐 아니라 주거공간의 독립성도 중요하다. 같은 건물 안에서 층을 나눠 살았다면 별도 출입문, 독립 취사시설, 화장실 등 독립 주거가 가능한 구조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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