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근로소득자 130만가구에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신청 기한은 이달 15일까지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재산 등 지급 요건을 심사해 오는 12월 17일 지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반기 신청은 본인과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내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이 어렵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화 연결이 늦어지면 번호를 남겨 1시간 이내 콜백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관련 증빙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현재 근로장려금의 연간 최대 지급액은 맞벌이가구 기준 330만원이다. 이번 상반기분은 연간 예상 장려금의 35%를 먼저 지급하며, 최대 115만원을 받을 수 있다. 나머지는 내년 6월 실제 연간 소득 등을 반영해 정산한다(연간 산정액-12월 지급액).
다만 상반기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추후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오는 12월 지급하지 않고 내년 6월 지급액을 결정한다.
신청 안내 대상은 단독가구가 86만4000가구로 가장 많았다. 홑벌이가구는 38만6000가구, 맞벌이가구는 5만4000가구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이 49만2000가구로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가 26만8000가구로 뒤를 이었다.
반기분 근로장려금 주요 문답 사례.
Q. 신청안내문은 언제 받을 수 있나
모든 안내대상자에게 9월 1일 국민비서를 통해 1차 안내하고, 60세 이상은 서면 안내문을 추가 발송했다.
자동신청 완료자 또한 9월 1일 국민비서로 안내할 예정이며, 확인하기 클릭 시 홈택스(모바일)의 신청 결과 화면으로 연결되어 신청 완료 내역이 확인 가능하다. 미신청자에 한해 9월 2일, 4일, 9일, 14일 4회에 걸쳐 카카오, 네이버, 문자메시지 등을 순차적으로 발송하여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
Q. 상반기 급여액만으로 연간 환산 근로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
상반기 총급여는 연간 소득으로 환산해 장려금을 계산한다.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는 '상반기 총급여+(상반기 총급여÷근무월수)×6'으로 계산한다. 이때 월 15일 이상 근무한 달을 1개월로 본다. 중도퇴사자와 일용근로자는 상반기 총급여에 2를 곱해 연간 소득으로 환산한다.
Q.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 가구원·소득·재산 요건을 판정하는 기준일은 언제인가
상·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소득 발생연도의 전년도 기준(2025년)으로 판정하며, 2027년 6월 정산 시에는 소득 발생연도 기준(2026년)으로 장려금을 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