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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 원천징수 세금 인하…환급 플랫폼 수익성 악화될까

  • 2026.08.03(월) 18:00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3→2%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완화…지급액 1.2조 늘어나

말 많고 탈이 많았던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에 대한 원천징수 세금이 줄어든다.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과 지급액도 함께 올라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이 3%에서 2%로 낮아진다.

원천징수는 회사나 플랫폼 업체 등 소득을 지급하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어 국세청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다. 근로자는 회사가 소득세를 제외한 급여를 지급하고,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사업자는 플랫폼 업체 등이 사업소득세를 떼고 대가를 지급한다.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사업자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 3%에 지방소득세 0.3%를 더해 총 3.3%다. 예를 들어, 배달라이더가 100만원을 받으면 플랫폼 업체는 세금 3만3000원을 빼고 96만7000원을 지급한다. 원천징수는 소득 지급 단계에서 세금을 미리 확보해 소득 신고 누락과 세수 일실을 막기 위한 장치다.

이렇게 미리 낸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실제 소득과 필요경비 등을 반영해 정산한다. 원천징수된 세금이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으며, 적으면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그러나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를 구분하고, 장부를 작성해 필요경비를 반영하는 등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 스스로 신고하기 어려워하는 인적용역 사업자도 적지 않았다. 이들을 대신해 환급액을 계산하고 신고를 도와주는 삼쩜삼 등 세금환급 플랫폼이 빠르게 성장한 배경이다.

이에 따라 실제 납부할 세금보다 많은 금액을 미리 내고 돌려받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원천징수 단계의 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단, 외국인 프로선수와 연말정산만으로 세금 정산이 끝나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 등은 3% 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인하된 세율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급액에 연동해 수수료를 받는 세금환급 플랫폼의 수익성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원천징수액이 감소하면 종소세 신고 때 돌려받는 금액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근로장려금 최대 360만원…월세 세액공제도 확대

근로장려금의 소득 요건과 최대 지급액이 늘어나고, 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되는 등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 소득 이하인 가구에 현금을 지급한다. 현재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연간 총소득 기준을 상향한다. 단독가구는 2200만원에서 26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에서 3700만원, 맞벌이 가구는 44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확대한다.

최대 지급액도 늘어난다. 단독가구는 165만원에서 180만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원에서 310만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받는 가구가 현재 416만가구에서 489만가구로 약 73만가구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연간 지급 규모도 2024년 귀속분 4조7000억원에서 개정 후 5조9000억원으로 약 1조2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월세 한도도 연간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되고, 청년에 대한 공제율은 총급여 수준과 무관하게 17%로 적용된다. 청년 우대 공제율은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청년 기준은 15~34세이며, 연령을 계산할 때 최대 6년의 병역이행 기간을 제외한다. 예를 들어 2년 군복무를 했다면 36세까지 청년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7%,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인 경우 15%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원인 청년 근로자가 연간 1200만원의 월세를 냈다면 현재는 공제 한도 1000만원의 17%인 170만원을 공제받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는 월세 1200만원 전액에 17%가 적용돼 공제액이 204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밖에 연말정산 시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하는 기본공제의 소득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다. 개정안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기준을 300만원 이하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기준을 750만원 이하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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