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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삼쩜삼·토스에 경고장…"세무대리 오인 광고 중단하라"

  • 2026.06.19(금) 14:02

오는 24일 광고 규제…세무플랫폼에 공문 3차례 발송
세무사회 "법 시행 이후에도 위반 광고 지속시 고발"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 토스, 세이브택스 등 세무플랫폼 업체에 공문을 보내 세무사 광고 기준 준수와 세무대리 오인 광고의 자진 시정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세무사법은 세무사(또는 세무법인)가 아닌 자가 세무대리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이달 24일부터 전면 시행되며, 이를 위반했을 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사진은 지난달 10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외벽에 '숨은 돈 끝까지 찾는다'는 대형 현수막 광고가 걸려 있는 모습. [사진: 이대덕 기자]

세무사회는 공문에서 ▲세무플랫폼이 직접 세무신고·환급신청·경정청구·세무상담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 ▲'세금 환급 보장', '최대 환급', '무조건 환급', '환급 성공률 ○○%' 등 과도한 기대를 유발하는 표현 ▲객관적 근거 없이 환급액이나 절세 효과를 강조하는 표현 ▲'최저가', '무료', '업계 1위' 등 근거 없는 비교·비방 표현 등을 시행일 전까지 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세무사나 세무법인 광고를 게재하거나 중개하는 플랫폼 역시 광고 내용이 세무사법상 기준에 위반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시행 이후에도 위반 광고가 지속되거나 새롭게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 신고와 사법당국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세무사회는 그간 세무플랫폼에 세 차례 공문을 발송해 관련 내용을 안내해 왔다. 또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비즈넵, 토스, 세이브택스, 덧셈 등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으며, 삼쩜삼에 대해서도 공정위 시정명령 미이행과 온라인 뒷광고 등을 이유로 추가 신고한 바 있다.

정부도 관련 제도 정비를 마친 상태다. 재정경제부는 이달 9일 세무사법 시행령을 공포하고 ▲타인 명의 광고 ▲무료·최저가 등 저가 유인 광고 ▲평균 환급액 등을 활용한 부당 기대 유도 광고 ▲'업계 최고', '국내 유일', '환급률 1위' 등 비교·비방 광고를 구체적인 금지 유형으로 명시했다. 또 지난달 29일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광고 기준 위반 시 적용할 징계 양정 기준도 마련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세무대리 자격이 없는 플랫폼이 세무대리를 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통해 이익을 취해온 관행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시행 이후에도 법령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신고와 고발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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