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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 채인데 왜 종부세?"…세무사회장의 직격

  • 2026.07.22(수) 13:15

구재이 회장 "실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 제외" 제안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어떻게 손질될까. 올해 정부 세법개정안의 최대 관심사는 부동산 세제다. 정부가 이달 말 개편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대표적인 조세 전문가 단체인 한국세무사회가 굵직한 화두를 던졌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실거주 1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주장했다.

올해 1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택스워치와 인터뷰를 갖는 모습. [사진: 이대덕 기자]

구 회장은 지난 21일 한국경제TV '박정윤의 파워인터뷰'에서 '1세대 1주택 보유세 개편 방향'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정부는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보유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과세 강화 기준이 시가 30억~50억원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 유튜브 생중계에서 초고가 기준을 얼마로 할지 국민에게 의견을 물었고, 당시 30억원과 50억원이 대표적인 기준으로 제시됐다.

구 회장은 "한 채의 집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세금이 지나치게 과도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들이 자기 생활 수준과 가족 형태에 맞는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1주택은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해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 한 채밖에 없고 오랫동안 살아온 집에 종부세를 내라고 하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조세저항도 크다"며 "징벌적 과세라는 국민적 인식이 있는 만큼, 실거주 목적의 1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조세 전문가 단체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구 회장은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장려하는 정책을 펴면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즉시 시행이 어렵다면 소형 주택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우자 상속세, 면세 수준으로 바꿔야“

우리나라 상속세 과세체계가 과도하다고도 했다. 특히 경제적 공동체인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는 현행 제도를 문제 삼았다.

구 회장은 "지금 제도에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다'는 말까지 나온다"며 "이혼하면 재산분할에는 세금이 없지만 상속은 배우자공제만 받고 나머지에는 상속세를 내야 하는 만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배우자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라 동일 세대 내에서 재산을 승계하는 과정”이라며 “배우자공제는 면세에 가깝게 확대하고, 현재 5억원인 기초공제도 10억원 정도까지는 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증여세 제도와 관련해서는 "지금은 자녀에게 10년마다 5000만원씩만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실제 증여가 많이 이뤄지는 결혼이나 분가 시기에 활용하기 어렵다"며 "10년 단위 공제 대신 평생공제로 전환해 사용하지 않은 공제를 필요한 시점에 한꺼번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무사들이 바꾸고 싶은 세금은

국민과 기업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세무사들은 어떤 세금을 바꾸고 싶어할까. 한국세무사회는 2024년부터 '세법연구왕 대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세법 개정안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올해는 장기·인체 기증자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구 회장은 "기부금처럼 금전이나 물품을 기부하면 다양한 세제지원을 해주고 있다"며 "그런데 인체나 장기 기증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전혀 없는 점은 놀라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장기·인체 기증은 사회에 마지막까지 공헌하는 숭고한 행동"이라며 "상속세나 소득세에서 그 뜻을 기리는 세제혜택을 마련하면 장기·인체 기증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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