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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상위 1%, 얼마 벌어야 들어갈까

  • 2026.09.03(목) 13:55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 분석해보니

나도 언젠가는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을까.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품어봤을 법한 생각이다. 연봉 통계가 공개되면 내 연봉이 평균보다 높은지, 전체 직장인 가운데 상위 몇 %쯤 되는지 괜스레 따져보게 된다. 그렇다면 '잘 버는 직장인'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상위 1%는 실제 얼마나 벌고 있을까. 

직장인이 1년 동안 받는 급여를 흔히 연봉이라고 한다. 세법에서는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총급여(과세대상근로소득)'라고 하는데, 연봉과 가장 가까운 개념이다. 이 기준으로 직장인들의 소득 수준이 10년 사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성공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억대 연봉자'부터 보자.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총급여 '1억원 초과~2억원 이하'인 근로자는 134만5815명이었다. 결정세액이 있는 전체 근로자(1423만4519명)의 9.5%로, 100명 중 9명꼴이다.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억대 연봉자는 훨씬 흔해졌다. 2015년 같은 근로소득 구간에 속한 근로자는 53만1870명으로 전체의 5.8%였다. 10년 새 인원은 약 2.5배로 늘었고, 비중도 5.8%에서 9.5%로 높아졌다.

총급여에서 직장인 누구나 적용받는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근로소득금액'이 된다. 근로소득세 계산의 출발점인 이 기준에서도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근로자는 10년 새 30만8340명에서 90만944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그렇다면 직장인 소득 상위 1%의 문턱은 어디쯤일까. 직장인을 총급여가 높은 순서대로 줄 세운다고 생각하면 쉽다. 국세청이 공개한 소득 구간별 인원을 높은 순서부터 더해 어느 구간에서 1%를 넘어서는지 따져봤다.

10년 전만 해도 총급여 2억원을 넘으면 상위 1%에 넉넉히 들었다. 2015년 2억원 초과 근로자를 모두 합쳐도 6만2777명, 전체의 0.68%에 불과했다. 상위 1%를 채우려면 그 아래인 1억~2억원 구간까지 내려가야 했다.

다만 국세청은 이 구간을 하나로 묶어 공개하기 때문에 실제 문턱이 1억5000만원인지, 1억9000만원인지는 알 수 없다.

지금은 다르다. 2024년에는 2억원을 넘는 근로자만 19만8436명, 전체의 1.39%다. 반면 3억원을 넘는 근로자는 7만3951명으로 0.52%에 그쳤다.

고소득자부터 세면 3억원을 넘는 근로자만으로는 1%에 못 미치지만, 2억원을 넘는 근로자까지 포함하면 1%를 넘어선다. 결국 2015년 1억~2억원 사이였던 상위 1%의 문턱이 2024년에는 2억~3억원 사이로 높아진 셈이다.

절반에 달했던 면세근로자, 10년 새 25%로

연봉이 같다고 세금까지 같은 건 아니다. 같은 급여를 받고도 아예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다. 각종 소득·세액공제를 거친 뒤 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다. 흔히 면세근로자라고 부른다. 

한때 정부는 너무 많은 직장인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로 봤다. 특히 이를 정면으로 문제 삼은 건 박근혜 정부였다. 출범 첫해인 2013년 내놓은 '5년간의 조세정책 방향'에서 각종 비과세·공제 탓에 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증세 없는 복지'를 내건 만큼, 세율을 올리는 식의 인위적인 증세는 하지 않았다. 임금 상승 등에 따라 면세자가 자연적으로 줄어들 것이란 분석도 한몫했다.

실제 면세근로자의 모습은 크게 달라졌다. 2015년만 해도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810만4230명으로 전체(1733만3394명)의 46.8%에 달했다. 근로자 두 명 중 한 명에 가까웠다. 2024년에는 485만7629명, 25.4%까지 낮아졌다(전체 근로자 1909만2148명). 이제는 네 명 중 한 명꼴이다.

면세근로자가 꼭 저소득층에만 있는 건 아니다. 연봉이 억대를 넘어도 낼 세금이 0원인 직장인이 있다. 총급여 1억원을 넘긴 근로자 가운데 1472명이 각종 공제를 거친 뒤 결정세액이 없었다. 8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에서도 1975명이 면세근로자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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