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률 1위", "절세 성공률 90%". 앞으로 세무사가 이런 문구를 광고에 사용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를 갖춰야 한다.
국세청은 세무사 등의 과장·오인광고를 막기 위해 '세무사 광고 기준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규제 대상은 세무사뿐 아니라 세무법인, 세무대리업무를 등록한 변호사·공인회계사까지 포함된다. 외국세무자문사와 외국세무법인·외국세무자문사무소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새로운 광고규제를 도입하는 건 아니다. 현재 세무사법(12조)과 같은 법 시행령(33조)에 허위·과장광고 금지에 관한 내용은 규정되어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대리 서비스를 의뢰하고자 하는 납세자에게 피해 입힐 수 있는 부적절한 광고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했다. 시행령에서도 추가로 금지할 필요가 있는 광고유형을 국세청장이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환급률 1위' 무조건 금지?…근거 있으면 가능
고시안에 따르면 세무사 등은 ▲다른 세무사 등의 수임료와 직접 비교하는 광고 ▲금품이나 경제적 이익 제공을 약속하는 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국내 최고', '업계 최고', '환급률 1위' 등 우월성을 강조하는 광고 ▲산출근거 없이 환급률·절세율·성공률 등 업무수행 결과를 표시하는 광고를 할 수 없다.
다만 환급률이나 성공률 등의 광고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객관적인 근거자료나 통계 산출 근거를 갖추고 있다면 업무성과를 광고할 수 있다. 자신의 수임료를 사실에 맞게 표시하는 것도 허용된다.
사실 환급률이나 성공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세무사나 업체마다 다를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정한 산정방식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제3자가 봤을 때 해당 수치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업무성과를 광고하는 세무사 등은 객관적인 근거자료와 함께 모집단 크기, 통계 산출 대상기간, 통계 산출방식 등을 갖춰야 한다. 이러한 근거를 반드시 광고 화면에 모두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관련 근거자료는 광고 게시·전송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세무사 본인의 책임 아래 다른 법인이나 개인, 인터넷 사이트 등이 제작·게시·전송하는 광고도 규제 대상이다.
금지 광고가 적발됐다고 곧바로 징계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우선 시정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시정 요구에도 광고를 고치지 않거나 위반을 반복했을 때는 징계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에 위반 광고 제보창구를 마련하고 한국세무사회·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단체와 함께 광고 점검·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