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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가업승계 자문 전문가 15인

  • 2026.08.14(금) 10:14

오랜 기간 회사를 일군 기업인이라면 언젠가는 자녀에게 회사를 어떻게 물려줄지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업승계는 단순히 주식을 넘겨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언제 회사를 물려줄지, 지분은 어떻게 나눌지에 따라 세금과 경영권 문제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가업상속공제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같은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기업마다 지분과 자산구조, 후계자의 상황이 달라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상속·증여세뿐 아니라 회사의 주식가치, 지배구조, 가족 간 재산 배분과 법률 문제까지 함께 살펴야 하는데요. 기업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 승계의 큰 그림을 짜고 실행까지 도울 전문가의 역할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택스워치는 국제조세, 조세쟁송, 관세 분야에 이어 가업승계를 고민하는 기업인들이 참고할 만한 전문가 15인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강정호·김주석 세무사(세무법인 센트릭 파트너)는 국세청에서 오랜 기간 상속·증여 업무를 맡아온 전문가입니다. 두 사람은 택스워치 인터뷰에서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비교하며 승계는 장기간에 걸쳐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혜리 세무사(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 부대표)는 국세청에서 법인과 고액자산가의 상속·증여, 주식변동 조사를 경험하고 가업승계 검증 업무도 다수 맡았습니다. 택스워치 인터뷰에서도 단순한 절세보다 기업과 자산가의 상황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박재영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 파트너)는 국세청 근무 경험을 갖춘 조세 전문 변호사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이 부동산을 처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후관리 문제를 기고를 통해 짚었습니다. 

서승원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파트너)는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자격을 함께 갖춘 전문가로, 가업승계 세제의 혜택뿐 아니라 승계 이후 지켜야 할 지분·고용·자산 등의 사후관리 부담을 설명했습니다.

안원용 세무사(세무법인 다솔 부대표)는 변호사와 세무사 자격을 바탕으로 상속세 신고와 상속재산 분할을 함께 다뤄왔습니다. 세금뿐 아니라 가족 간 이해관계와 법률 문제까지 함께 봐야 하는 가업승계의 특성을 보여주는 전문가입니다.

기업 현장에서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도 눈에 띕니다. 이소민 세무사(소민택스 대표)는 KG그룹 경영지원실 세무팀장을 지내며 세무자문과 세무조사 대응뿐 아니라 지분 이전, 합병, M&A 세무실사 등을 경험했습니다.

유준혁 세무사는 LG전자와 농심 등 기업과 오너일가의 세무 이슈를 다뤘으며, 기업 세무조사와 상속·증여, 가업승계뿐 아니라 합병·분할 등 기업 구조재편까지 폭넓게 자문해왔습니다.

박정수 세무사(세무법인 다솔 테헤란지점 대표)는 양도·상속·증여 등 자산과세가 주력 분야입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뿐 아니라 자녀법인과 주식거래, 자본거래 등을 활용한 자산 이전 방법을 다뤄왔습니다.

박진하 세무사(세무법인 리원 회장)는 30여 년간 국세공무원으로 일하며 상속 현장을 지켜본 전문가입니다. 특히 현금이 부족한 기업 오너가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았을 때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문제와 물납제도의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이우용 회계사(송정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 대표)는 고액자산가와 기업 오너를 대상으로 가업승계 컨설팅을 진행해왔습니다. 최근 기고에서는 회사에 쌓인 금융상품 등 사업무관자산이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줄일 수 있어, 평소 자금 관리와 증빙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성희 세무사(세무법인 현인 문정법조타운지점 대표)와 조남철 세무사(세무법인 넥스트 대표) 또한 가업승계를 주력 컨설팅 분야로 삼아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 세무사는 무리한 절세 방안이 오히려 세무조사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조 세무사는 후계자의 경영 참여와 가족 간 재산배분, 갈등을 미리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조병선 원장(한국가족기업연구원)은 기업승계를 '제2의 창업'으로 보고, 소유권과 경영권 이전뿐 아니라 후계자 육성과 기업의 가치·철학, 가족 간 갈등관리까지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최봉길 세무사(최&강 세무사무소 대표)는 상속·증여에 세무와 법률, 심리를 접목한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절세와 함께 분쟁 예방과 가족관계까지 살펴야 안정적인 승계가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관련 상담과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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