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와 캐디, 방송작가 등 이른바 N잡러(겸업)·프리랜서들이 국회에 모였다. 국세청과 국회의원들이 인적용역 소득자의 세금 고민을 직접 듣고 해법을 찾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1일 열린 간담회에서 이들 소득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바뀌었거나 바뀔 세금 제도를 설명했다. 크게 원천징수세율과 근로·자녀장려금, 체납자 재기 지원 등 3가지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수수료 없는 환급금 찾아주기' 안내에 이은 두 번째 인적용역 소득자 관련 현장 행보"라고 했다.
국세청이 간담회에서 가장 먼저 꺼낸 건 '3.3%'였다. 현재 인적용역 소득자가 일한 대가를 받을 때 미리 떼는 세금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3.3%인데, 정부는 이를 2.2%로 내리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국세청이 월수입 380만원(연소득 4500만원)인 1인 가구를 예로 들어 계산한 결과, 연간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135만원에서 90만원으로 45만원 줄어든다. 현재는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거쳐 44만원을 돌려받아야 하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별도의 환급 신고도 필요 없다.
세금을 깎아주는 것보다는 미리 많이 떼었다가 돌려주는 구조를 손보는데 가깝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세금을 많이 떼었다가 나중에 돌려드리는 것보다, 처음부터 적정하게 떼는 것이 국민에게 더 편리한 세정"이라고 했다. 이어 간담회에 참석한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소속 국희원들에게 "원천세율 인하가 담긴 정부 세제개편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올해 9월부턴 인적용역 소득자·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수수료 없는 환급을 안내하고 있다. 민간 세무플랫폼(삼쩜삼 등) 이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식이다. 국세청이 수입금액부터 환급세액까지 미리 계산한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하면, 납세자는 홈(손)택스나 ARS를 통해 수수료 없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문턱도 낮춘다. 현재 소비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는 용역제공자가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국세청이 소득을 파악하고 있어도 사업자등록 시기를 놓치면 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국세청은 사업자등록 기한을 장려금 결정일까지 약 8개월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으며, 올해 10~12월 재정경제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맞춤형 신청 안내도 진행한다.
세금이 밀린 인적용역 소득자의 재기도 지원한다. 국세청은 지난 3월부터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기 힘든 생계형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실태조사를 거쳐 징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폐업 영세사업자는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 가운데 최대 50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없앨 수 있다.
올해부턴 체납액 징수특례 대상에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기사 등도 포함됐다. 세금이 밀린 채 폐업했더라도 다시 일을 시작하면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밀린 세금은 나눠 낼 수 있게 해준다. 대상 체납액도 5000만원에서 8000만원 이하로 늘었다.
이날 재경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들이 실무적인 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법안 개정과 제도 개선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인적용역 소득자들의 삶을 챙기는 데에는 여와 야, 국회와 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재경위 차원에서 필요한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