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앞두고 국세청이 관련 고시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디파이(탈중앙화 금융)에서 이뤄지는 스테이킹·유동성 공급 등 다양한 거래의 수익을 기존 개념으로 어디까지 과세할 수 있을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스테이킹은 자신이 가진 가상자산을 네트워크 검증에 사용하고 보상을 받는 방식이다. 유동성 공급 역시 자산을 맡기고 수수료나 보상을 받는다. 두 방식 모두 자산을 맡기고 수익을 얻지만, 거래 구조가 달라 현행법에서 모두 대여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택스워치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거래를 국세청 고시나 유권해석으로 기존 대여의 범위에 포섭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시는 법률이 정한 과세대상을 구체화해야지,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새로운 과세대상을 만들어내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황 교수는 가상자산에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면 과세하는 것이 조세형평성에 맞다는 입장이다. 새로운 거래를 기존의 양도나 대여 개념에 억지로 넣기보다는, 가상자산 소득이라는 큰 틀에서 소득이 생기는 원인에 따라 과세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산 운용이나 네트워크 검증으로 받은 수익을 '운용소득'이나 '보상소득'으로 나누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택스워치는 황 교수를 만나 새로운 가상자산 거래의 과세 쟁점과 국세청 고시의 역할, 과세체계의 정비 방향을 들어봤다.
Q.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시행이 세 번이나 유예되면서, 과세 자체가 맞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타당하다고 보는가? 또 2027년 1월 1일 시행도 무리가 없을까?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 과세 방식이나 시행 여건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시일이 걸리더라도 과세하는 것 자체는 맞다.
가상자산 투자로 금전적 이득을 얻은 사람은 상당히 많지만, 그동안 소득에 관한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건 조세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다만 주식에는 증권거래세가 남아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
가상자산 과세는 이미 세 차례 유예됐다. 현재 시점에서 과세 자체를 전면적으로 폐지하자는 주장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다만,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과세 시점보다 순서다. 스테이킹-유동성 공급 등 새로운 거래가 빠르게 등장하고 있지만, 이를 규율할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세부 과세기준은 아직 충분히 정비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먼저 과세하면 과세대상이 불명확해지고, 납세자가 자신이 내야 할 세금을 예측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기본공제 상향이나 손실 이월공제 허용 등 세 부담을 조정하는 문제도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제정된 뒤 논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과세를 아예 없애거나 무기한 미루자는 것이 아니다. 우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완성하고, 세부 과세 기준과 인프라를 정비한 뒤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런 순서라면 국민의 반발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Q.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현행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양도와 대여'의 개념이다. 스테이킹이나 유동성 공급 등의 거래는 이 개념만으로 과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가?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의 양도와 대여를 중심으로 과세체계가 설계돼 있어, 다양한 거래를 모두 포섭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전통적인 자산은 양도와 대여의 성격이 비교적 명확하다. 자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대가를 받으면 양도로, 자산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대여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은 거래구조가 다양하다. 스테이킹은 네트워크 검증에 참여하고 보상을 받는 구조이고, 유동성 공급은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산을 제공하고 수수료나 보상을 받는 구조다. 예치서비스나 에어드롭 등도 거래구조에 따라 전통적인 양도나 대여와 성격이 다를 수 있다.
스테이킹은 자신의 가상자산을 이용해 네트워크 검증에 참여하고 보상을 받는 구조다. 이 방식은 자산을 넘기는 것도, 전통적인 의미에서 빌려주는 것도 아니어서 분류가 애매하다.
유동성 공급도 마찬가지다. 자산을 제공하고 수수료나 보상을 받지만, 그 참여를 단순히 대여라고 규정할 수 있느냐는 따져봐야 한다.
경제적으로 비슷한 소득이라도 거래 구조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 이로 인해 납세자는 예측하기 어렵고, 해석상의 분쟁이 생길 수 있다.
법에서 중요한 것은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이다. 납세자는 자신이 하는 거래가 과세 대상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거래가 나올 때마다 기존의 양도나 대여 개념에 무리하게 포함시키기보다는, 소득이 발생한 원인과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과세대상을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Q. 교수님께서 일전에 ‘가상자산 운용소득’이나 ‘보상소득’ 개념을 말씀하셨다. 소득세법에 이런 새로운 소득 개념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나?
'운용소득'이나 '보상소득'이라는 이름을 법에 넣기보다, 실제로 어떤 경제적 이익이 발생했는지에 따라 세법을 설계해야 한다.
현재처럼 법에 양도와 대여를 과세대상으로 정해 놓으면 새로운 거래가 나타날 때마다 이것이 양도인지 대여인지를 계속 따져야 한다.
큰 틀에서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는 체계를 만들고, 그 안에서 양도차익과 대여를 통해 얻은 이익, 운용이나 보상으로 발생한 소득을 구분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
스테이킹 보상이나 유동성 공급 수익, 가상자산을 예치해 얻는 수익 등을 포괄하는 '가상자산 운용소득' 개념을 별도로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네트워크 검증 등에 참여한 대가로 가상자산을 받는 경우에는 '보상소득'으로 구분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단순히 새로운 소득 이름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어떤 경제적 이익에 세금을 부과할지, 소득 발생 시점과 원금·보상 구분 방법도 함께 정해야 한다.
특히 자산을 스마트 컨트랙트에 예치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과세하기보다는,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발생했는지와 납세자가 그 이익을 처분할 수 있는 상태가 됐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결국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 아래, 경제적 이익이 실제로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중심으로 설계해야 한다. 법률에서는 기본적인 과세원칙을 정하고,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인 거래유형과 평가방법 등을 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 스마트 컨트랙트는?
미리 정해진 조건이 충족되면 거래나 보상 지급 등을 자동으로 실행하는 블록체인상의 프로그램이다. 가상자산을 예치하거나 유동성을 공급하면 스마트 컨트랙트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스테이킹 보상, 거래 수수료, 이자성 수익, 보상 토큰 등을 지급할 수 있다.
Q.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이 고시나 유권해석을 통해 '대여'의 범위를 어디까지 구체화할 수 있다고 보나?
국세청의 고시나 유권해석은 법률에서 정한 과세대상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기본이다.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새로운 과세대상을 해석을 통해 사실상 만들어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가상자산은 예치나 스테이킹, 렌딩, 유동성 공급 등 거래유형마다 자산의 처분권 이전 여부와 반환 방식,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다르다. 다른 사람이나 스마트 컨트랙트에 자산을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대여라고 판단해서는 곤란하다.
기본적인 판단기준은 법률에 근거를 두고, 필요한 부분은 위임 범위 안에서 시행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시는 이미 정해진 내용을 납세자가 이해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구체화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 양도로 보고 어떤 경우에 대여로 보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신고방법을 안내하는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
하지만 법률에 근거가 없는 새로운 과세대상을 고시로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의 해석상 분쟁뿐 아니라 과세근거 자체를 둘러싼 논란도 생길 수 있다.
Q.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국세청의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근거가 있다고 보는가?
그렇지 않다. 국세청의 과세 인프라는 상당히 잘 갖춰져 있다고 본다.
과세 인프라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는 세금을 내고 누구는 내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찾아내고 검증할 수 있느냐다. 그런 측면의 인프라는 어느 정도 구축돼 있다.
과세가 여러 차례 유예됐다고 해서 국세청이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국세공무원의 가상자산에 대한 학습 수준이나 대응 역량도 상당히 높다.
다만 국세청은 집행기관이다. 정책과 법적 기준은 정부와 국회에서 마련해야 한다. 새로운 거래유형이 계속 등장하는 만큼, 인프라가 없느냐보다는 이런 거래에 얼마나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국세청은 상속·증여나 체납자의 재산 추적 등에서도 가상자산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다. 거래소에 숨겨 놓은 재산을 찾아내는 등 추적 역량도 쌓아왔다.
거래소와의 협의도 계속하고 있다. 문제는 새로운 거래유형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법과 제도가 이를 얼마나 명확하게 규정해 줄 수 있느냐라고 본다.
Q. 실제 신고 단계에서는 취득가액 산정과 입증도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급하게 보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가상자산은 국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 탈중앙화 거래소 등을 오가며 거래되기 때문에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국내 거래소에서 단순하게 사고팔았다면 거래내역이 남아 있어 언제 얼마에 샀고 팔았는지 확인하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하지만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을 이용하거나 채굴·스테이킹으로 가상자산을 취득하면 훨씬 복잡해진다.
특히 자신의 지갑끼리 단순히 자산을 옮기는 것을 실제 양도로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이동 과정에서 취득가액 정보가 끊길 위험도 있다.
해킹 위험 등을 피하려고 거래소에서 개인지갑으로 자산을 옮길 수 있다. 자신의 지갑에서 다른 자신의 지갑으로 옮길 수도 있다. 이런 이동 자체가 양도는 아니다.
따라서 실제 양도와 단순한 자산 이동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과세되지 않는 이동 과정에서도 기존 취득가액이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코인 교환이나 스테이킹 보상으로 얻은 자산도 평가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돼야 한다. 같은 시점이라도 국내외 거래소의 가격이 달라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삼을지 정해야 한다.
채굴로 취득하거나 여러 사람이 공동 채굴에 참여해 보상을 나눠 갖는 경우에도 취득가액 산정이 복잡해질 수 있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 이용으로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빙기준과 합리적인 대체 산정방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납세자가 실제 거래자료를 제시하면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절차도 필요하다.
과세당국이 일률적인 가격을 적용하기보다는, 납세자가 객관적인 자료로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자료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Q.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기본공제가 250만원이고 손실 이월공제는 허용하지 않는다.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나?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한 해의 수익만 놓고 과세하면 투자자의 실질적인 소득과 과세소득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전년도에 1000만원을 잃고 다음 해 1000만원을 벌었다면 두 해를 합쳐 이익이 없다. 하지만 손실 이월공제가 없으면 다음 해에는 그해 발생한 1000만원의 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기본공제를 제외한 금액에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익이 없는데 특정 연도에 수익이 났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완화하려면 일정 기간 손실을 이월해 향후 이익과 상계하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본공제 250만원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 소액 투자자 부담을 줄이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연 2000만원을 고려해 가상자산 기본공제도 2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주식투자와 단순하게 비교해서는 안 된다. 과세대상의 범위, 같은 연도 안에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는 방식, 이전 연도의 손실을 공제할 수 있는 기간 등 전체적인 과세구조를 함께 살펴야 한다.
Q. 가상자산 투자자 중에는 2030세대가 많다. 과세가 시행되면 젊은 투자자들의 반발이 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젊은 투자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시장이 회복되면서 2030세대의 투자자도 늘었다. 이들은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되면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이를 표심의 문제로 볼 필요는 없다.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았던 제도를 실제 시행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과세를 아예 없애자는 주장은 현실적이지 않다. 투자자 부담을 고려하되, 소득이 생긴 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도 중요하다.
Q. 젊은 투자자들은 소득세 신고 경험이 많지 않다. 신고 과정에 대한 부담이나 거부감도 생기지 않을까?
처음에는 신고 과정에서 절차적 부담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세금 신고는 가상자산 투자자에게만 특별히 생기는 절차가 아니다. 직장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사업을 하거나 다른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다.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면 국세청이나 거래소에서 신고에 필요한 자료와 방법을 상당 부분 안내할 것이다. 그런 준비도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가상자산 소득세율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22%라고 하면 크게 느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취득가액과 비용을 뺀 소득이 1000만원이라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세금을 계산한다. 22%를 적용하면 165만원이다.
물론 투자자에게는 적지 않은 돈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공제 수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처음에는 신고가 낯설 수 있지만, 거래소와 국세청이 충분한 안내와 자료를 제공한다면 신고 자체가 큰 장벽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Q. 과세가 시행되면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면서 국내 거래량이 급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실제로 그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우리나라는 아직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해외 사례를 보면 그런 일이 있었다. 인도와 영국 등의 경우 과세 이후 거래량이 70~80%가량 급감했다가 약 6개월이 지나면서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당시에는 해외 거래소 거래를 추적하거나 정보를 확인하는 인프라가 지금보다 부족했다.
지금은 해외 거래소로 자산을 옮긴다고 과세를 완전히 피하기는 쉽지 않다.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해도, 현금으로 바꾸려면 국내 거래소를 거치는 경우가 많다. 스테이블코인이나 장외거래를 이용해도 거래 내역을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이 이미 마련돼 있다.
특히 2028년부터는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한 국가 간 정보교환도 본격화될 예정이어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다고 과세망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과세가 시작되면 처음에는 국내 거래량이 줄고, 일부 투자자가 해외 거래소로 옮길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제도가 자리잡고 정보 교환과 추적 체계가 작동하면 거래량은 다시 회복될 수 있다.
물론 시장 자체의 가격 흐름도 변수다. 시장이 활성화되고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의 가격이 계속 상승한다면 세금 때문에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려는 유인도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Q. 가상자산 과세체계를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원칙은 무엇인가?
가상자산 과세는 단순히 세금을 걷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한 과세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다.
가상자산은 청년층에게 주식과 함께 새로운 자산형성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제도가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를 서두르면 오히려 청년들의 자산형성 기회를 제약하거나 박탈한다는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은 필요하지만, 다른 금융투자자산과 비교해 기본공제나 손실 처리, 취득가액 산정 등에서 불합리한 차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공정은 똑같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경제적 소득에는 비슷한 과세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시장의 기본 질서를 먼저 확립하고, 청년층의 자산형성 기회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다른 금융자산과의 형평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과세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 황석진 교수는?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자금세탁방지(AML) 전공 책임교수로, 금융범죄·자금세탁·가상자산범죄 등을 연구하는 금융보안 전문가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상사법·금융법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금융기관에서 사기 위험 전문가로 30여 년간 근무했다. 현재 한국자금세탁방지학회 운영위원장, 한국정보처리학회 상임부회장, DAXA(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회) 자문위원, 국세청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누가 내 카드를 썼나?』, 『디지털자산과 규제혁신』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