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국세청의 가상자산 세원관리 체계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국내 거래소의 과세 시스템 구축과 복잡한 거래 유형에 대한 과세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가상자산을 이용한 편법증여와 환치기 등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1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가상자산 과세 준비 상황과 국경 간 탈세 대응체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석 달도 남지 않았지만 국내 거래소들의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주요 거래소의 과세 시스템 구축이 현재 미흡하다"며 과세 시행 전 시스템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을지 우려했다.
또 "비거주자 원천징수 오류와 거래소별 과세기준 불일치, 탈중앙화 거래 등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가상자산은 새로운 과세 영역으로 다른 국가들도 세원 포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 자동교환체계(CARF)가 시행되면 자료 교환이 진일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복잡한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스테이킹과 에어드롭, 하드포크, 탈중앙화금융 등 다양한 거래에서 언제 소득이 발생하는지, 평가가격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등을 따져 물었다.
특히 하드포크와 에어드롭의 과세 여부를 묻자 임 청장은 "양도와 대여의 성격이 있다면 과세 대상으로 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스테이킹처럼 모호한 분야는 재정경제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거래소가 제출하는 자료와 납세자의 홈택스 신고자료 간 자동 대사 및 오류 정정 체계가 마련됐는지에 대해서는 "신고자료 대사 및 오류 정정 체계에 대해서는 준비가 돼 있다"면서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될 경우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내년에 과세가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상자산이라는 자체가 워낙 불가항력적인 한계가 많기 때문에 완벽하게 대응은 할 수 없겠지만, 현재 체계 내에서 가상자산거래소와의 어떤 업무 협조 등 부분에서는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국경 간 탈세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편법증여와 환치기, 무역대금이나 유학자금으로 위장한 불법 외환거래에 이어 실물연계자산(RWA) 토큰을 활용한 신종 역외탈세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국세청의 대응책을 물었다.
임 국세청장은 "가상자산 세원관리가 최대 과제"라며 "가상자산관리과를 신설하고 해외 거래추적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구글과 메타 등 글로벌 IT기업에 대한 조세회피 문제도 언급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글로벌 IT기업에 대한 과세가 법원에서 잇따라 인정받지 못한 사례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임 국세청장은 "글로벌 IT기업들이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다"며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해결될 문제지만 미국의 반대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세 과정에서 드러난 법리적·제도적 공백을 유형별로 정리해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세 문제를 거론했다. 김 의원은 국내 법인과 해외 본사 간 계약관계, 실제 서비스 제공 주체 등을 둘러싼 법원의 판단을 짚으며 과세당국의 입증 한계를 지적했다.
임 국세청장은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관련 자료가 국외에 있다는 이유로 제출 등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