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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정치적 세무조사 시각 억울…물가안정도 국세청 업무"

  • 2026.10.13(화) 14:54

"가격 올렸다고 조사 못 해…탈세 혐의 있는 업체만 조사"

임광현 국세청장.

임광현 국세청장이 최근 물가안정과 부동산 투기 등을 겨냥한 세무조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최선을 다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물가안정도 국세청의 업무 중 하나이며, 단순히 가격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임 국세청장은 1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탈루 혐의가 있어야 조사 대상을 선정하는데도, 언론에서 정치적(세무조사)으로 연결하는 시각이 있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국세행정에 있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립적으로 본연의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다"며 "세무조사는 최대한 신중하고 절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국세청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158개 업체를 대상으로 물가안정 세무조사에 나선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세청은 물가당국이 아닌데 세무조사권을 물가 관리에 적극 활용하면 기업에는 정부의 물가 관리 방침에 협조하라는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물가 관리가 국세청의 목적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에 임 국세청장은 "물가 관리가 국세청의 목적은 아니지만, 국세청 업무 중에 물가 관련 규정이 있다"며 "코로나 시기에 마스크 매점매석 업체 등을 조사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근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업체가 단순히 이렇게 가격을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세무조사를 할 수는 없다"며 "다만 폭리를 취하고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기본법이 정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 사유에는 물가안정이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지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는 조사2과장의 업무 중 하나로 '물가안정에 관한 지원업무'가 규정돼 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생리대 가격이나 금융기관, 부동산 투기 등 특정 현안을 언급한 뒤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잇따르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대통령이 구체적인 발언을 하면 한 달이나 짧게는 몇 주 뒤에 국세청의 조치가 나온다"며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대통령 한마디에 세무조사권이 정권의 칼처럼 동원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부처나 대통령실 등으로부터 공익적 목적을 위해 세무조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임 청장은 "일체 없다"고 답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치적 세무조사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조사 대상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 의원은 쿠팡과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언급하며 "탈세 혐의 자료를 언제 확보했는지, 조사 검토일과 조사 대상 선정일, 청장 결재일 등이 대통령의 발언과 시간적으로 어떤 선후관계에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발언 이후 국세청이 세무조사 브리핑을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임 청장은 "브리핑을 자주 하는 것은 업체들이 앞으로 신고할 때 이런 부분을 조심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예방효과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올해 비정기 세무조사 건수도 지난해보다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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