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왕'으로 불리는 권혁 회장이 15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개인 체납세금 3938억원 가운데 1000억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나머지 2938억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계획을 제출하고 해외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했다.
국세청은 7일 고액체납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운영 경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류충선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현재 권 회장이 제공한 선박의 담보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다"면서 "담보 간이 평가를 통해, 제공된 선박의 가치는 체납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납세자 명의의 국내 재산이 없어 해외 선박을 담보로 제공한 첫 사례로, 감사원 사전컨설팅도 함께 진행 중이다.
국세청이 밝힌 총 체납액 7902억원은 권 회장의 개인 체납액 3938억원에 관련 법인들의 체납지정액을 합한 금액이다. 권 회장이 세금을 내지 않자 관련 법인들에 대신 납부할 의무를 지우면서 세금이 중복 집계됐다는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원래 체납액을 내면 나머지 체납액은 다 정리가 된다"고 설명했다. 권 회장이 3938억원을 완납하면 법인들에 지정된 약 4000억원의 체납액도 함께 소멸하는 구조다.
국세청은 권 회장의 납부 결정에 해외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과 징수공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1월부터 고액체납 특별대응 TF를 가동해 해외 은닉재산을 추적해 왔다. 해외 과세당국과 정보교환·징수공조를 확대하고, 해외 재산의 압류 가능 여부와 집행 방법도 검토했다.
특히 권 회장 측 선박이 주로 등록된 라이베리아·파나마 등의 과세당국으로부터 선박 현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확보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방한한 라이베리아 국세청장과의 협의에서 실무적인 성과가 있었다"며 "파나마에서도 많이 협조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체납재산 추적과 세무조사를 연계하는 특별조사팀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등 모든 지방청의 비정기 세무조사 담당 조직에 설치할 계획이다.
특별조사팀은 재산을 숨기는 등 체납세금 징수를 피하려는 행위를 조사한다. 이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드러난 체납자와 관련 법인에는 비정기 세무조사도 실시한다.
임 청장은 "체납 재산을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숨길 수 없도록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