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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홈플러스 피해' 3.7만명, 부가세 2개월 늦게 낸다

  • 2026.10.05(월) 12:00

올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었거나 홈플러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를 두 달 늦게 낼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는 부가세 환급금도 평소보다 6일 빨리 받을 수 있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가세 과세사업을 하는 법인사업자 62만7000개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 223만명과 소규모 법인 19만개는 예정신고 없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달 초 개천절·한글날 등 휴일이 몰려 예정고지서 송달이 늦어질 가능성을 고려해 납부기한을 10월 말일까지 일괄 연장했다. 10월 31일이 토요일이어서 실제 납부기한은 11월 2일이 된다.

최근 3개월간 매출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을 때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세액은 취소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부터 이를 알지 못해 사업실적이 부진한데도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는 영세사업자가 없도록 별도로 안내한다"고 했다. 

또 음식업 사업자의 밀키트 판매와 관련한 과·면세 해석례와 배달플랫폼에서 직접 현금으로 결제한 매출 등에 대한 맞춤형 신고정보를 새로 제공한다. 맞춤형 분석자료는 지난해 77종·22만개에서 올해 82종·23만개로 늘었다.

호우·홈플러스 피해사업자 납부 연장

국세청은 올여름 호우 피해지역인 안동·의성·거제·통영·영광 소재 사업자와 홈플러스 회생절차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입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부가세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한다.

대상은 호우 피해지역 소재 개인·법인사업자 3만6000명과 홈플러스로부터 수집하거나 국세청이 자체 파악한 입점·납품·협력 개인·법인사업자 1000명이다. 법인사업자는 중소기업만 해당한다.

이 조치로 신고분 납부기한은 10월 26일에서 12월 28일로, 고지분은 11월 2일에서 12월 28일로 각각 연장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직권연장 대상 사업자에게는 10월 6일부터 모바일 안내문 발송, 홈택스 '신고자료 통합조회(세정지원 대상여부)' 화면을 통해 개별 안내할 예정"이라고 했다. 

중소기업 등 부가세 환급 6일 앞당겨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의 부가세 환급금도 조기에 지급한다. 신고기한 내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법정기한(11월 10일)보다 6일 빠른 11월 4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은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 이하이면서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과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혁신·벤처기업과 AI·바이오·환경 등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일정 요건을 갖춘 수출기업 등이다.

특별재난지역 사업자와 위메프·티몬·인터파크·AK몰·알렛츠 피해사업자, 제주항공 여객기 피해자와 유가족도 조기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화물 운송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편의도 높인다. 사업 관련 지출에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면 등록한 달부터 결제정보가 홈택스에 반영된다. 이를 활용하면 내년 1월 부가세 신고 때 카드 영수증을 일일이 확인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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