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가 안되면 세금이 더 무겁게 느껴진다. 소비 위축에 더해 물가 상승까지 겹치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납부 부담을 한시적으로 덜어주는 대책을 내놨다. 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제도인 간이과세 적용 범위도 넓혀, 장사 현장의 숨통을 트이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7일 이러한 내용의 '소상공인 민생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6일 전국상인연합회 관계자들과 갖은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은 "세금 문제로 과도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국세청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우선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이라면, 별도의 신청이 없이도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를 2개월 미룰 수 있다. 이는 국세청이 직권으로 연장한 조치다.
대상자는 ①2024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고 ②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8개 업종(제조·건설·도매·소매·음식·숙박·운수·서비스)을 영위하며 ③2025년 1기(부가가치세) 매출액이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0% 이상 줄어든 사업자다. 국세청은 약 124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봤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은 별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간이과세 배제기준'의 지역 기준을 점진적으로 줄여 영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도 확대한다.
그동안 도심에 위치한 일부 전통시장은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묶여 있어, 시장 안에 있는 상인들이 실제 매출 규모가 영세하더라도 간이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입지 때문에 과세 방식이 달라지는 셈이다.
이에 국세청은 사업장 규모와 업황 변화 등을 반영해 간이과세 배제지역 기준을 전면 정비하기로 했다. 이 조치로 전통시장에 있는 상인들도 매출 규모에 맞춰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환급금과 장려금 조기 지급, 납세담보 면제 확대, 소상공인 세무검증 유예 등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상인들은 ▲신고 기간 중 전통시장 상인 대상 세무상담 확대 ▲전통시장 맞춤형 세무 가이드 배포 ▲예정고지 기준금액(현행 세액 50만원) 상향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세무상담을 확대하고,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맞춤형 세무 가이드를 배포하기로 했다. 예정고지 기준금액 상향처럼 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