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연도가 작년 12월에 종료한 법인은 내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세 신고 대상은 지난해보다 3만여개 늘어난 약 118만개다.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까지 포함한 규모다.
12월 말 결산법인의 신고·납부 기한은 원칙적으로 3월 31일까지지만, 연결납세 적용 법인과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수출기업과 석유 화학·철강·건설업 등 경영 위기를 겪는 10만개 법인에 대해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6월 30일까지)하고, 환급금도 법정기한(4월 30일)보다 20일 앞당겨 4월 10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약 3조원 규모의 자금유동성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세정 지원과 별개로, 신고가 끝난 이후에는 정밀한 사후 검증이 예고돼 있다. 국세청은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분석해 법인자금의 사적 사용이나 부당 공제·감면 사례를 점검할 방침이다. 국세청이 공개한 주요 추징사례를 통해 법인세 신고 때 특히 조심해야 할 5가지를 짚어봤다.
'회사 돈' 사적으로 쓰다 걸린 사례들
국세청은 기업이 실수하지 않도록 다양한 신고 도움 자료를 주고 있다. 특히 일부 법인에 특별한 안내문도 보낸다.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자료 중 사적 사용 개연성이 높은 항목이라든지, 법인이 소유한 주택 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겠다는 내용이다.
①이런 사전 안내에도, 법인 명의인 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경비로 처리(손금 산입)하다가 적발된 경우는 심심치 않게 나온다.
실제 한 영상콘텐츠 개발업체 대표는 법인카드를 해외여행과 골프장 비용 등에 사용하고 이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했다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를 회사 업무와 무관한 지출로 보고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해당 금액을 대표자의 개인 소득으로 돌려 추가 세금을 부과했다.
②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도 부당 공제 사례로 꼽힌다. 현재 업무용 승용차는 실제 업무에 사용했다는 점을 운행기록부 등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관련 비용을 인정받기 어렵다.
한 프랜차이즈업 법인은 고가의 수입차와 캠핑카를 법인 명의로 보유하면서 감가상각비와 유지비 전액을 업무용 비용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지출 증빙(신용카드 사용 지역, 하이패스 사용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운행일지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 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해당 금액을 대표자의 개인소득으로 보고 법인세 등을 추징했다.
③최대주주와 가족이 회사 소유 주택을 공짜로 사용했는데도, 회사는 관련 이자와 유지비를 비용으로 처리한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이를 회사 업무와 무관한 지출로 보고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시가 기준 임대료 상당액은 최대주주의 소득으로 간주해 추가 세금을 부과했다.
④또 다른 적발 사례로는 '공유오피스 주소지'만 활용해 세액감면을 받은 경우다.
한 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공유오피스를 사업장으로 등록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았다. 그러나 국세청이 택배 발송 내역과 대표자·직원 거주지 등을 확인한 결과, 실제 사업은 수도권에서 이뤄졌고 해당 공유오피스는 우편물 수령만 가능한 장소에 불과했다. 이에 감면받은 세액이 모두 부인돼 법인세를 다시 내야 했다.
⑤고용증대세액공제를 과다하게 적용하는 부분도 자주 적발된다. 한 법인은 본점을 지방에 두고 수도권 지점을 운영하면서, 전체 근로자 증가 인원에 대해 지방 기준 공제액을 적용했다. 국세청은 실제 근무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공제액을 다시 계산해, 과다 공제된 금액을 추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자금의 사적 사용과 부당 공제·감면 여부를 신고 이후 정밀 분석할 예정"이라며 "성실신고가 가장 확실한 절세 방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