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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무자료 거래 겨눈다…국세청, 전국 주유소 현장점검

  • 2026.03.10(화) 12:00

300여명 투입…탈루 행위 확인땐 즉시 세무조사

고유가 상황을 틈탄 불법 유류 유통에 대해 국세청이 전국 단위 점검에 나선다. 가짜 석유 제조와 무자료거래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탈세가 확인되면 곧바로 세무조사 대상자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10일 "불법 유류 유통 혐의사업자에 대해 전국 단위 현장점검과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늘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의 300여명의 인력이 현장에 투입된다. 

이들은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업체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또 고유가 상황에서 발생하는 가짜 석유 제조·유통, 면세유 부당유출 등도 함께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세금 탈루 행위가 확인되면, 세무조사로 즉시 전환된다. 

국세청은 현장 확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는 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의 과세인프라, 한국석유관리원의 석유류 전문지식이 시너지 효과를 내 가짜 석유 등의 적발도 상당 부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국세청은 범부처 석유 시장 점검단 외에도, 석유관리원의 특별점검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점검에서 드러난 비정상 거래구조·장부조작·수급 허위보고 등이 확인된 사업자는 세무조사로 연계해 세금 탈루여부를 검증하고,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래구조와 세금 신고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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