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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 접촉 원천 차단…조세심판원 개혁 첫발 뗐다

  • 2026.06.04(목) 16:49

조세심판원, 심판조정과 '화이트존' 발대식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이 심판조정과 직원의 외부 접촉을 차단하는 개혁안을 본격 시행한다. 지난달 20일 발표한 개혁방안의 첫 후속 조치로, 심판청구 사건의 조정·협의를 담당하는 심판조정과 직원들은 앞으로 사건당사자나 대리인(세무사 등)과의 접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사진 오른쪽 첫번째)과 상임심판관들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심판당사자 면담실' 현판식을 갖고 있다. [출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은 4일 심판조정과 화이트존 발대식과 심판당사자 면담실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날부터 심판조정과 직원들에 대한 외부 접촉 차단 조치가 시행된 셈이다.

심판조정과 사무실 출입이 제한되고, 홈페이지에 공개된 구성된 명단도 삭제했다. 외부 전화 수신도 차단했다. 사건 관계자가 담당 직원을 특정하기 어렵게 하고, 설령 특정하더라도 접촉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이번 조치는 심판조정과 업무에 외부 영향력이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심판조정과는 심판청구 사건의 조정과 내부 협의 등을 담당하는 곳으로, 현재 10명 안팎의 직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판원은 심판당사자 면담실을 청구인이나 대리인과 공식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심판조정과 직원들은 이 면담실에서도 당사자나 대리인을 만날 수 없도록 했다.

사건 담당자는 지정된 면담실에서만 외부인과 접촉할 수 있다. 이때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지만, 지정된 장소 밖에서 접촉한다면 신고 대상이 된다. 

심판원 관계자는 "화이트존 지정과 면담실 운영을 통해 심판조정과에 대한 부정적 외부접촉이 근절되고, 공식적인 의견청취 절차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판원의 개혁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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