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세를 제보하고 보상을 받는 이른바 '세파라치'는 국세청 개청(1966년) 이전부터 존재했다. 1951년 조세범처벌절차법을 제정하며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가 마련되면서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형사처벌 대상인 '조세범'으로만 포상금 대상을 제한했던 것을, 2003년부터 '일반적인 탈루' 행위까지 범위가 넓어지며 지금의 제도 틀이 갖춰졌다. 세원 정보수집이 과세당국만의 영역을 넘어 국민 참여로 확대된 계기다.
현재 탈세제보 포상금은 건당 약 4000만원 수준에 이른다. 그렇다면 세파라치들은 어떤 제보를 통해 포상금을 받고, 제보를 했어도 포상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는 언제일까.탈세 제보로 1조 추징…포상금 얼마나 받았을까
포상금을 받느냐 마느냐는 '중요한 자료'에 달려 있다. 단순한 제보(자료)가 아니라, 탈루 세액 추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자료에는 거래처, 품목, 수량, 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되어야 한다. 여기에 장부, 회계 부정 정보, 투기 거래 정보 등이 담긴 자료를 제공했을 때다. 국세기본법(84조의 2)에서는 크게 8가지(내부 문서·거래장부·자료 소재 정보·원시자료·계약서·금융거래 자료·공문서·기타)를 중요한 자료로 본다.
탈세 제보로 국세청이 거둔 세금은 최근 5년(2021~202년)간 4조원이 넘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기간 탈세 제보자료를 통해 추징한 세금(부과 세액)은 4조3829억3300만원에 달했다. 탈세 제보 세수는 2년 연속 감소 후 지난해 다시 1조원대로 늘며 'V자 회복' 흐름을 보였다.
현행 국세청장은 탈루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탈세를 신고·제보한 사람에게 탈루 세액의 5~20%를 포상금(최대 40억원)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지난해 200억원(208억71000만원)을 넘어서며, 세파라치들은 건당 4000만원(516건)의 포상금을 받았다. 포상금 지급액은 지난해(138억3900만원)보다 약 50% 증가한 규모다.
포상금이 급증한 데는 제도 변화도 한몫한다. 2024년부터 포상금 지급 기준을 산정할 때 제외하던 가산세를 포함하도록 바뀌었기 때문이다. 당시 국세청은 2023년 포상금 지급액을 175억원으로 집계하면서, 개정 기준 적용 시 약 26% 늘어난 222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포상금 받으려면 꼭 확인해야 할 '4가지'
포상금 지급을 둘러싼 다툼도 자주 발생한다. 조세심판원에 관련 불복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대부분 기각(납세자 패소) 판정을 받는다. 앞서 언급했듯, 단순 의혹 제기나 공개자료 정리만으로는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한 제보자는 특정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녀에게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탈세 제보를 했다. 실제로 세무조사가 진행돼 일부 세액이 추징되기도 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제보 내용이 공개된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추정에 불과하다며 포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조세심판원 역시 "탈세 가능성을 제기한 수준만으로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조심2025서2547).
게다가 결정적인 자료를 제출했더라도 포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국세청 관계자들은 제보자가 포상금을 놓치는 대표적인 사례로 '4가지'를 꼽는다.
①첫째로 부과제척기간(5년) 경과다. 탈세 행위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과세 자체가 불가능해지는데, 이를 '부과제척기간'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5년이 적용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명확한 탈세 정황이 있더라도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당연히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루 혐의를 인지했다면 최대한 조속히 제보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②탈루 세액이 5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중요한 제보였더라도, 탈루 금액이 적으면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고 실제 과세까지 이어졌더라도, 추징된 세액이 이 기준에 못 미치면 포상금은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탈세 제보는 익명으로도 가능하지만,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명 확인과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보 당시에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지급 단계에서는 결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③실제 이 과정에서 이름이나 연락처를 잘못 기재하거나, 본인인증을 하지 않아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④포상금 지급신청 기한(5년)을 넘겼을 때도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이 지급 대상임을 안내하더라도, 제보자가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