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오디오클립
  • 검색

주식시장에 두 번째 칼날…터널링·리딩방 등 31곳 세무조사

  • 2026.05.06(수) 12:00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2차 세무조사

국세청은 6일 "코리아 프리미엄 안착을 위해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이후 '주식시장 불공정'을 명분으로 한 두 번째 세무조사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국세청]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2차 세무조사 대상은 모두 31개 업체다. ①허위 정보·외형 부풀리기 등으로 주가를 띄우거나 ②지배주주가 회삿돈을 빼돌리는 이른바 '터널링' 수법을 보이고 ③서민·취약계층 자금을 뜯어낸 불법 리딩방 업체들이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는 27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2차 세무조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 터널링 업체(또는 사주일가, 15곳)다. 

이들 업체는 상장사를 사주 개인 회사처럼 운영했다. 사주의 개인 물품 구매나 변호사 비용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는가 하면, 가족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공급망에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 형태로 이익을 이전한 것이다.

일부는 투자경험이 없는 사주 지인이 운용하는 펀드에 수백억원을 투자한 뒤, 이를 통해 사주가 지배하는 부실기업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게 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빼돌렸다. 또 배우자 명의 회사와 차명 법인을 동원한 가공거래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기도 했다.

주가조작과 회계사기로 이익을 챙긴 업체는 11곳이다. 이들은 '신사업 진출', '상장 임박' 등을 내세워 투자자를 유인한 뒤, 차명 계좌와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해 시세차익을 챙기고 세금을 탈루했다. 

한 기업은 회계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아 상장폐지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기술과 이익을 사주 일가에 넘겨 소액주주 피해를 키웠다.

또 다른 조사 대상은 불법 리딩방(5곳)이다. 이들 업체는 유튜브 등을 통해 투자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과 노년층을 대상으로 고수익을 미끼로 회원가입을 유도한 뒤, 추천 종목을 미리 매집하고 회원들에게 물량을 떠넘겨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꾸준히 주식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겠다"며 "금융당국, 수사기관과도 적극 공조해 불공정 거래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특수관계법인을 설립한 뒤 허위 용역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자금을 편법 유출하고 세금은 축소 신고한 사례. [출처: 국세청]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