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9일 "주가 조작을 목적으로 허위 공시를 한 기업, 상장기업 사유화로 사익을 편취한 지배주주 등 주식시장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27개 기업·관련인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주가 조작, 횡령, 소액주주 이익 침해 등으로 국내 주식시장을 왜곡하고 투자자 신뢰를 무너뜨린 불공정 행위가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부당한 이익을 얻고도 세금을 회피한 자본시장 교란 세력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국세청이 밝힌 조사 착수 사례를 보면, 사전에 주식을 매집하고 이후 호재성 허위 공시를 한 기업은 9곳이다.
한 시세 조정자(A사 지배주주 甲)는 한국장외시장에 등록된 내국법인 A사를 통해 전기차 부품 상장사(B사)를 인수해서 신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허위 홍보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B사 주식을 소량인 5%만 매입했다. 실질적인 인수 의사가 없던 것이었다. A사는 주가가 3배 넘게 뛴 B사 주식을 시장에 전량 매도하고, 동시에 甲도 A사의 주식을 일부 매도하면서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후 신사업이 허위 사실로 밝혀지며 B사의 주가는 반토막이 났다. 국세청은 허위 홍보 등으로 인한 주식 양도차익 소득 신고 누락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대상 기업들의 주가는 허위공시 후 평균 64일 만에 400% 가량 치솟은 뒤 폭락했고, 결국 허위공시를 믿고 투자한 소액주주들은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떠안게 됐다"고 했다.

사채를 동원해 건실한 기업을 인수한 뒤 횡령 등으로 기업을 빈껍데기만 남은 상태로 몰고 간 이른바 '기업사냥꾼(8곳)'도 국세청 조사선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이들 기업이 가공 급여·임차료, 허위 용역비 등으로 인수회사의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모바일 기기 부품 등을 제조하는 상장법인 사주인 C씨는, 장남 D씨에게 해당 상장사 경영권을 승계할 목적으로 D씨의 회사 주식 가치를 2배 가량 부풀려 평가했다. 이후 C씨가 지배하고 있는 상장사 주식과 서로 교환했다. D씨는 부풀려진 주식(D씨 지배 법인) 가치만큼 상장사 주식을 실제보다 더 많이 교부받았다. 국세청은 D씨에게 유리한 주식 교환 거래로 이익을 분여한 행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상장기업을 지배주주 일가의 사익편취 수단으로 활용해 탈세 혐의를 받은 기업은 10곳이었다.
이날 국세청은 "수사기관·금융당국과도 정보를 빈틈없이 공유하며, 향후 주가조작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추가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 탈세행위 등을 모든 투자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공시하는 방안 등도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