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새로운 절세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고액 자산가들의 '자산승계 만병통치약'으로 떠오르던 가족법인을 비롯해 상속·증여세율과 과세표준 구간까지, 정부가 개편을 예고하면서 기존의 절세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전망이다.
김철종 세무사(김철종 세무사사무소 대표)는 최근 택스워치와의 인터뷰에서 자산가들의 대표적인 절세전략으로 꼽히던 가족법인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무대리인은 물론 은행이나 증권사의 PB센터(은행·증권사 개인자산관리센터)에서 그동안 자산가들에게 절세전략으로 많이 권하는 것이 가족법인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소규모 법인(가족법인)을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포함하는 세법개정안을 추진하면서 내년부터는 가족법인에 대한 세율이 높아질 예정이다.
낮은 세율이라는 가족법인의 매력이 줄어드는 것이다. 다만 무조건 가족법인 설립을 배척하기보다는 내게 어떤 실익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용어 TIP!
-성실신고확인: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납세자의 신고내역을 세무사나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이 검증하는 제도로, 소득이 큰 사업자들의 소득누락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법인의 경우 대규모 법인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이었지만, 정부는 내년부터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소규모 법인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도 9%에서 19%로 인상된다.
상증세의 경우 정부가 최저 과표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세율 10%)로 완화하고, 최고세율도 50%에서 40%로 낮아지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원안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당의 반대가 있다고 해도, 상속세 부담 완화 요구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상속세 완화라는 큰 방향은 유지될 전망이다. 김 세무사는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증여는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싱가포르 투자이민의 경우 자녀까지 포함해 모두 이민을 가지 않는다면 추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수증자인 자녀가 거주자라면 국내 증여세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최근 자산가들은 무엇을 가장 고민하는가
자산가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이 자산의 승계다. 자녀에게 자산을 어떻게 넘겨줘야 세금을 최대치로 절약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제일 큰 관심사다.
자산가들은 자녀가 어리거나, 성인이거나, 손주까지 있는 분들 다양한데 자녀의 연령과 상관없이 모두 똑같은 고민을 한다. 자녀가 이제 막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아이한테 자산을 잘 승계할 수 있을지 고민한다.
최근에는 일반 직장인들도 자산의 규모와 관계없이 과거보다 승계에 관심이 훨씬 많아졌다. 제가 과거에 증권사에 근무했는데, 당시에도 막 태어난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싶은데, 현금과 주식 중 무엇을 증여할 지 묻는 질문도 많았다.
자산가나 일반인이나 모두 세금을 최소화하면서 일찌감치 자산을 승계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증권사에서 자산가 전담 세무상담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어, 자산가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절세팁을 잘 알고 계실텐데 절세 솔루션으로 제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가족법인을 활용하는 것이다. 증권사의 VIP들은 아무래도 유동자산인 현금이 많다.
유동자산이 많다면 가족법인을 만들어서 자녀와 손주들을 모두 주주로 넣어서 그 법인에 가수금을 넣어서 운용을 하면 된다. 그 자금을 활용해서 건물도 사고 부동산 임대를 하거나 금융투자를 할 수도 있다.
유능한 PB센터 세무전문가들은 이런 식으로 플랜을 만들어 준다. 하지만 PB센터의 세무사들은 세무대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를 진행할 수는 없고, 가족법인을 설립하려면 세무사를 찾아가야 한다.
-가족법인이라는 수단은 계속 유효한 절세방법인가
내년부터는 가족법인이 유효한 절세수단인지에 대해서 따져봐야 한다. 올해 7월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소규모 법인을 포함시키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소규모 법인은 대개 가족법인이다.
문제는 세법개정안에 법인세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세율이 기존 9%에서 19%로 오른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나 상속세 등은 여야 이견이 있지만, 이 세법개정안은 여야 이견이 없기 때문에 원안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가족법인 설립이 유리했던 것은 세율 때문이었다. 소득세율보다 법인세율이 낮기 때문이었는데, 앞으로 법인세율 19%를 적용하면 가족법인을 설립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얼마나 될 지 따져봐야 한다.
그렇다고 가족법인을 운영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증여할 때보다는 가족법인이 세 부담이 적기 때문에, 활용할 수는 있다. 또 수익이 생겼을 때 주주들이 지분만큼 가져가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따져서 유불리를 판단해야 한다.
-한창 국회에서 세법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가장 이슈가 된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이 이와 관련해 중점적으로 봐야할 것이 있나
금투세의 경우 야당에서도 폐지하는 것에 동의했기 때문에 폐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현재와 달라지는 것이 없다.
다만 금투세와 같이 가기로 한 증권거래세가 문제다. 정부는 코스닥 시장에 적용하는 증권거래세율을 올해 0.18%에서 0.15%로 인하하기로 했다.
사실 이는 금투세 시행이라는 전제조건이 있었던 것이지만, 주식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금투세가 시행되지 않더라도 증권거래세율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원래대로라면 내년 시행되는 것이지만, 정부 세법개정안에 2년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고, 금투세도 폐지된다고 하면 가상자산 소득 과세도 다시 유예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증세의 경우 어떻게 개편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절세전략을 수립할 때 어떻게 하면 좋다는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을까
정부 세법개정안에 담긴 상속세의 주요 내용은 자녀공제가 5억원으로 늘어나면서 피상속인의 자녀 숫자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는 것과 상증세율이 달라지는 것이다. 상증세 최저 과표구간이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최고세율은 50%에서 40%로 줄었다.
여야 이견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 지는 지켜봐야하지만, 증여를 고려하는 분들은 올해와 내년 세 부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상증세 최저 과표구간이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개편되면 세금이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30억원을 초과하는 분들은 세율이 50%에서 40%로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증여를 계획한 분들은 세법개정안이 어떻게 통과될 지 유심히 봐야 한다.
연말에 세법개정안 통과 여부를 보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조만간 종합부동산세가 고지가 될텐데, 관심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종부세도 신경을 써야 할까
종부세를 낸다면 관심을 가지기는 해야 한다. 실제로 관심도 많다. 서울에 집 한 채, 외곽에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어도 관심을 가진다.
향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때 종부세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만 과거처럼 종부세 폭탄을 맞지는 않기 때문에 두려워할 정도는 아니다.
최근 어디에 종부세 얼마가 올랐다는 기사들이 많은데, 종부세는 공시가격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곳은 종부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방은 집값이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올해 종부세 변동 폭이 적을 것이다.
-최근 PB센터에서 절세방법으로 싱가포르 투자이민을 추천한다고 하는데, 실제 절세효과가 큰 편인가
싱가포르는 소득세와 법인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낮고, 상속세와 증여세는 폐지됐기 때문에 세율로만 봐서는 유리하다.
하지만 싱가포르에 투자이민을 간 뒤,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 실제 절세가 되는지 여부는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어 부친이 투자이민을 가면서 부동산 등의 자산은 우리나라에 놔두고, 수증자인 자녀도 한국에 있다면 증여세를 아낄 수 없다.
자녀가 거주자라면 우리나라 증여세법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절세 효과를 보려면 수증자인 자녀도 같이 싱가포르로 이민을 가야 한다. 세금 때문에 투자이민을 가는 것이라면 자녀도 함께, 부동자산도 해외로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세법에서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를 중요하게 본다. 세금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재산이나 소득활동, 세금납부 여부, 건강보험 혜택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납세자와 국세청간 다툼도 많다.
또 해외로 이민갈 때는 국외전출세도 있는데, 상장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나 부동산을 과다보유한 법인의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출국시점에 양도소득세를 한 번 내야 한다.
단순히 세금을 아끼기 위해 평생 살아온 터전을 버리고 타지에 가서 산다는 것도 쉽지 않다. 세금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젊은 사람이 자산이 몇 십억원 되면서 사업과 투자를 하면서 해외에서 계속 살아갈 생각이라면 투자이민을 추천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투자이민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김철종 세무사는
세무법인 다솔, 한화투자증권, 삼성증권에서 다양한 절세 상담과 스타트업 대표들을 위한 투자컨설팅을 제공했고, 상속증여세와 금융투자 세금에 대해 전문적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서 김철종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