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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고민, 이제 검색 말고 질문…홈택스에 AI 들어온다

  • 2026.01.26(월) 11:00

국세청,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생성형 AI 챗봇, 홈택스 AI 검색 등 개발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전면 시행도

세금 문제를 앞에 두고 검색창만 들여다보다가 결국 포기해 버린 경험은 낯설지 않다. 홈택스 화면을 오가며 법령과 해설을 찾아봐도, 정작 내 상황에 맞는 답을 찾기는 쉽지 않다. 국세청은 이런 납세자의 좌절을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AI)을 꺼내 들었다. 

올해부터 생성형 AI 기반의 챗봇(채팅과 로봇 합성어), 홈택스 AI 검색 서비스를 선보인다. 복잡한 세법을 직접 검색하고 해석하던 방식에서, 질문하면 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국세청은 26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26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국세청]

챗봇은 시작일 뿐, 국세행정 전반에 AI

국세청은 2027년을 목표로 국세행정 전반을 인공지능(AI)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AI 대전환'을 추진한다. 올해는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ISMP)을 수립하고, AI 시범과제를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우선 생성형 AI 챗봇과 AI 전화상담, 홈택스 AI 검색 서비스 등 납세자 체감도가 높은 AI 기반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AI 챗봇은 부가가치세와 연말정산 등 민원 수요가 많은 분야부터 적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민감한 과세자료 등 개인정보 보안을 위해 국세청 내부에 GPU 서버를 구축하고, 국세청에 적합한 생성형 AI 모델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AI 국세행정 추진 계획. [출처: 국세청]

현재 300여개 법률에 따라 제각기 관리되는 국세외수입 징수체계를 개편해 통합징수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을 출범하고, 통합징수의 사전단계로 체납자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인프라도 전면 강화한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인 가칭 '디지털자산총괄과'를 신설하고,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가상자산 자동 정보교환 제도(CARF) 시행에 대비해 제도와 시스템 정비도 병행한다. CARF는 암호자산 사업자로부터 거래 정보를 수집해 54개 협약국 간에 교환하는 제도로, 2027년 9월부터 최초 시행될 예정이다.

세무조사는 예년 수준…시기는 납세자가 고른다

[출처: 국세청]

올해 세무조사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경제 여건과 조사 필요성 등을 고려해 보다 유연하게 운영된다. 전체 세무조사 건수는 2022년 1만4174건, 2023년 1만3973건, 2024년 1만3980건으로 최근 3년간 1만4000건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전면 시행한다. 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희망하는 조사 착수 시기를 3개월 범위 내에서 월 단위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 세무조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적출되는 신고 오류 등을 중심으로 '중점 점검 항목 사전공개' 제도를 도입해, 조사 착수 전부터 점검 내용을 안내하기로 했다.

물가 안정에 기여한 소상공인과 수출 우수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까지 유예한다. ①행정안전부 등이 가격과 공공성을 심사해 지정한 착한가격업소(약 1만곳) ②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이 30%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③사업 개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벤처기업이 대상이다.

세수는 자발적 납부에 무게, 체납은 유형별 대응

세수 확보 역시 국세청에 주어진 중요한 숙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 예산은 381조7000억원으로, 작년(추경예산)과 비교해 19조1000억원 늘었다. 

이를 위해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항목을 정리한 '절세혜택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국민비서(카카오톡 등 민간앱 18종 연계)를 통해 국세 조회·납부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 납세 편의를 높여 자발적 성실납세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또 초고액·중요 소송의 대리인 선임에 공개경재 방식을 도입, 민간 수준에 상응하도록 수임료 한도를 대폭 올리고,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민사소송 검토 기준금액을 내려 정당한 과세권을 끝까지 관철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 [출처: 국세청]

올해 3월 '국세 체납관리단'을 정식 출범시켜 체납자의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유형별 맞춤형 관리에 나선다. 체납관리단에는 전화·방문 실태확인원 등 500명이 투입되며, 직무·안전 교육과 함께 인센티브를 제공해 현장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실태 확인 결과에 따라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납부의무를 조기에 소멸(5000만원)해주면 경제적 재기를 돕는다.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 강화와 압류재산 공매 등으로 엄정 대응한다. 또 이들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세무서 추적조사 전담반을 전체 관서(133개)로 확대하고, 지방청 특별기동반을 통한 현장수색으로 징수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청의 변화와 혁신은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며 "국세청 개청 60주년을 맞이하는 2026년, 적극행정과 미래를 향한 도전정신을 국세행정의 새로운 대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관서장 여러분이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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