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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까지 안 고치면 40% 가산세…연말정산 실수 뭐길래

  • 2026.05.14(목) 12:00

국세청 "6월 1일까지 종소세 신고로 정정" 당부

연말정산이 끝났다고 해서 세금 문제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공제·감면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를 제때 수정하지 않으면 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 적게 신고한 세액의 10%, 부정행위 시 40%)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지금은 예외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가산세 없이 공제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다. 

국세청은 14일 "종합소득세 신고를 맞아 근로자가 연말정산할 때 잘못 신고한 부분을 가산세 없이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때 미공제, 과다 공제 있다면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6월 1일까지) 동안 연말정산에서 놓친 공제·감면을 추가 반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발생한 환급금은 신고 기한 이후 30일 이내에 종소세 신고서에 적은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반대로 공제를 과다하게 적용해 세금을 적게 낸 경우에도 같은 기간에 수정 신고하면 가산세 없이 정정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을 놓치면 하반기 국세청 점검에서 적발돼 과소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다.부양가족 공제 오류, 최초로 개별 안내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연말정산 자료를 사전에 분석해 부양가족 공제 오류를 근로자에게 개별 안내한다. 

주요 대상은 동일 부양가족 중복공제, 사망자 공제, 공제 대상이 아닌 가족(무관계자) 공제 등이다. 안내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알림을 통해 전달되며, 수신자는 홈택스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다.

공제 오류가 확인된 부양가족은 인적공제뿐 아니라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사용액 등 관련 공제 항목에서도 모두 제외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또 근로소득 외 사업·기타소득이 있거나,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한 해에 두 곳 이상에서 근무했음에도 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 된다. 근로자가 회사별로 연말정산을 이행했다고 해도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부양가족 공제뿐 아니라 다양한 공제 오류에 대한 사전 안내를 확대해 납세자의 세부담을 줄이고 자발적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각종 공제·감면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국세청 홈페이지→국세신고안내→개인·법인신고안내→연말정산 종합안내)'나 '국세상담센터(전화 126→1→5→1)'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연말정산 때 공제를 적게 받은 사례. [출처: 국세청]
연말정산 때 공제를 많이 받는 사례.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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