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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신청, 6월 1일까지…안내문 못 받았다면?

  • 2026.04.30(목) 12:00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324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정기분)을 발송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다. 국세청은 소득·재산요건을 심사해, 법정 지급 기한(9월 말)보다 한 달 앞당긴 8월 27일에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면 안내문(60세 이상)은 4월 말부터 발송했고, 모바일 안내문은 5월 4일부터 국민비서, 카카오, 문자메세지 등으로 발송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12월 1일까지 신청해도 된다. 대신 기한 후 신청대상자에게는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된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요건 및 지급액. [출처: 국세청]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이 가구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속해야 한다.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4400만원 미만이다.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재산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재산합계액이 1억7000만원 이상~2억4000만원 미만일 때는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서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근로장려금의 최대지급금액은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330만원이다. 최대지급액 기준으로 단독 가구가 165만원, 홑벌이 가구가 285만원이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당 100만원(최대지급액)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는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해서 지급된다"고 말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현황. [출처: 국세청]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①서면 안내문의 큐알(QR) 코드나 ②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③자동응답서비스(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될 때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홈택스 로그인→장려금→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직접입력 신청' 이 경로를 거치면 된다. 신청 안내 대상이 아닌 경우 ARS 신청은 할 수 없다.

특히 사업소득자는 매출액이 아닌 '조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 대상 여부가 판단된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18세 미만 자녀 2명을 둔 A씨가 소매업으로 연 매출 8000만원을 올렸다고 치자. 이 경우 홑벌이 가구 소득 기준(3200만원)을 넘어, 장려금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소득은 매출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따진다. 소매업 조정률(25%)을 적용하면 A씨의 소득은 2000만원이 된다. 재산요건까지 충족한 A씨가 받게 될 장려금은 총 390만원이다. 

신청 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다. 신청 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해서 계산한 것이기에,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급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장려금 신청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해 상담사에게 상담받을 수 있다. 이번 신청 기간에는 24시간 응답이 가능한 ‘생성형 AI 챗봇 상담 서비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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