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실수, 과도한 패널티.' 공익법인 세무를 둘러싸고 자주 따라붙는 단어들이다. 공익법인이 관련 세법을 오해하거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단순한 착오만으로 막대한 세금이 추징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세무법인 센트릭은 23일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한승희 세무법인 센트릭 회장(전 국세청장)은 "관련 법률이 복잡해서 이를 제대로 이해하는 납세자가 매우 적다"며 "이로 인해 실무담당자의 사소한 실수나 단순 업무 착오만으로도 수십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최근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익법인을 담당하는 실무자는 1~2명 불과하며, 이중 관련 법률과 세무를 제대로 이해하는 전문가는 거의 없다고 한다.
공익법인은 일반법인과는 다르게 공익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이 때문에 출연(기부)받은 재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따지는 세법상 의무를 짊어진다. 이 의무를 어겼을 때는, 증여세에 더해 가산세까지 물 수도 있다.
문제는 과잉규제가 기부문화를 옥죌 수 있다는 점이다. 한 회장은 "알지 못해서 부담해야 하는 패널티가 크기 때문에, 이는 결국 사회에 기부하려는 기업인들의 의지를 꺾고 기부 문화 확산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부하는 기업인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상속·증여세법을 보다 알기 쉽게 개정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센트릭은 공익법인의 중요한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깊이 공감하며, 공익법인이 착오 없이 조세 문제를 해결하고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기부받은' 공익법인이 꼭 지켜야 할 11가지
강연자로 나선 김주석 센트릭 세무사는 '공익법인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사후관리 해야 할 종류가 너무 많고, 왜 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워 부차적인 일로 취급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세무사는 또 "출연재산이 있는 공익법인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출연받지 않은 공익법인에 대한 납세협력의무도 있다"고 말했다.
먼저 따져야 할 건, 무엇을 공익사업(또는 공익법인)으로 볼 것인지다.
김 세무사에 따르면, 공익사업에는 종교·교육·사회복지·의료 등 공익목적의 사업과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고유목적사업 등이 포함된다. 반면 법령에서 정한 공익사업 범위를 벗어나거나, 종중·동창회·영업자 단체 등은 공익법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김 세무사는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조했다.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부분으로, 이른바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은 11가지나 된다.
▲출연재산 3년 이내 공익사업 사용 ▲매각대금 3년 이내 90% 이상 사용 ▲운용소득 1년 이내 80% 이상 사용 ▲주식 5%(10, 20%) 이내 취득 및 출연 ▲계열사 주식가액 30%(50%) 이하 보유 ▲출연재산가액의 1(3%) 이상 의무사용 ▲출연자 등의 이사 및 임직원 취임제한 ▲특정기업 광고·홍보 등 금지 ▲특수관계인과 부당 내부거래 금지 ▲특정계층에만 혜택 제공 금지 ▲해산시 잔여재산 국가 등에 귀속해야 한다.
한 회장은 "앞으로 공익법인의 기능이 더욱 활성화되어 사회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세무법인 센트릭이 필요한 지원을 계속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무법인 센트릭은 세무법인 이현과 대륙아주가 합병해 지난해 8월 출범한 법인이다. 세무법인 간 합병은 업계 최초 사례로, 시장의 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공익법인 세무 세미나는 합병 이전인 2024년부터 세무법인 대륙아주를 중심으로 이어져 왔으며, 올해로 네 번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