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오디오클립
  • 검색

세무법인 대륙아주, '공익법인 세법상 의무' 세미나

  • 2025.03.13(목) 14:27

공익법인은 출연(기부)받은 재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따지는 '세법상 의무'를 지켜야 하고, 국세청에 제출해야 할 증명자료도 많다. 기부금을 비롯한 출연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내지 않는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법상 의무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아, 증여세에 더해 가산세까지 무는 사례가 적지 않다. 공익법인의 재무 담당자가 세법상 의무를 제대로 알아야 할 이유다. 

세무법인 대륙아주는 오는 14일 반포세무서 강당에서 공익법인·법인세법상 기부금 단체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를 연다. (재)한국가이드스타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세미나다. 

이 세미나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들이 세법상 의무를 잘 알지 못해 억울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한다. 세미나에서는 공익법인 세법상 의무, 개정세법 내용과 최근 이슈, 공익법인 조사 등 과세 사례에 대한 교육이 이뤄진다.

강연자로 나서는 강정호 세무법인 대륙아주 세무사는 공익법인 관리가 어려운 이유로 '조문은 상증법에 있고, 사후관리 업무는 법인세과에서 한다'는 점을 들었다. 

강 세무사는 "다른 사후관리 위반과 다르며, 부과 형태(상속세, 증여세, 가산세)가 다르다"며 "출연재산이 있는 공익법인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출연받지 않은 공익법인에 대한 납세협력의무도 있다"고 했다. 

세무법인 대륙아주는 지난해 50개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한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