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 11월, 납세자 A씨는 국세청으로부터 한 통의 고지서를 받았다. 고지서에는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그해 12월 15일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가 내야 할 종부세액은 농어촌특별세까지 합쳐 700만원이 넘었다.
하지만 A씨는 종부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대신 이듬해 5월, "종부세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미 소득세를 내고 형성된 자산에 다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이중과세며, 특정 지역 부동산을 표적으로 중과세하는 것은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를 폈다.
2005년은 종부세가 본격 시행한 첫해다. 당시는 과세 기준을 둘러싼 논란부터, 종부세 도입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시점이었다. A씨 사례처럼, 종부세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심판청구 사건은 수십 건에 달했다.
결과는 납세자들의 패배였다. 조세심판원은 개별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룰 뿐,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조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일 현재 쟁점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없으므로, 종부세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했다.
이후에도 해마다 똑 닮은 세금 불만은 이어졌고, 조세심판원은 '위헌 여부는 심판청구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종부세 위헌을 주장하는 심판청구가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 약 20년간 반복된 위헌 여부가 쟁점인 불복이 왜 사라진 걸까.
20년 위헌 다툼, 왜 갑자기 멈췄을까
심판원 내부 사정에 밝은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종부세 관련 사건 가운데 위헌 시비를 다툰 사건은 거의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표면적으로는 반복된 각하·기각 결정이 이어지면서 위헌을 이유로 한 심판청구는 실익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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