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법인은 자회사들이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를 취득했다. 문제 된 거래는 상장법인 등 특수관계법인이 진행한 것으로, 관련 내용은 이미 공시를 통해 외부에 공개돼 있었다. 그러나 국세청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생략한 채 곧바로 조사(비정기)에 착수했다. 이후 법인세를 추징당한 A법인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현행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15일 전, 조사 대상인 납세자에게 조사 대상 세목·조사 기간·사유 등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사전 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8일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4분기에 결정된 심판청구 사건 중 국민의 경제활동과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건의 결정례를 선정·공개했다.
심판원은 A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세무조사"라며 국세청의 과세처분을 취소했다(조심2025중1805).
심판원은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사전통지 제외 사유인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미 공시된 거래인데, 사전 통지를 한다고 해서 증거를 없애거나 관련자들이 진술을 맞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세무조사 사전 통지 생략은 추상적인 증거인멸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로 해석된다.
조경공사만 했다고 과세…"부가세 면제 맞다"
# 2023년 2월, B법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국민주택단지 내 조경공사를 낙찰받았다. 이후 해당 조경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인 용역'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신고했다. 그런데 국세청은 "직접적인 국민주택 건설 용역의 공급 없이 조경공사만을 수행했다"며 과세대상으로 봤다.
심판원은 판단은 부과 처분 취소였다(2025전1843). 심판원은 "조경공사는 국민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터·주민운동시설·식재 등으로,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사에 해당한다"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국민주택의 건설 용역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주택 본체를 직접 시공하지 않았더라도 부가세 면제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입신고가 세대원 동의 미비로 취하됐더라도 실제 거주 사실이 인정된다면 취득세 추징은 부당하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도 있었다.
청구인인 C씨는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출산 후 5년 이내 취득 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그러나 처분청은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상시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했다.
심판원은 과세 취소(2025방1621)를 결정하며 "진료비 납입내역, 문자메시지 등으로 실제 상시거주 사실이 인정되고, 전입신고 취하는 세대원 동의 미이행에 따른 행정절차일 뿐"이라며 "이를 전입 의사가 없었다거나 상시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