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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 증여, 언제·어떻게 해야 절세될까

  • 2026.02.05(목) 07:57

[프리미엄 리포트]김철종 세무법인 다솔 마곡중앙지점 대표세무사

증여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녀에게 현금을 건네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면, 최근에는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매수해주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방법입니다. 금융자산은 가격 변동성과 평가 시점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에, 막연히 따라 했다가는 오히려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대형 증권사에서 자산관리와 증여 플랜을 담당했던 김철종 세무사(세무법인 다솔 마곡지점 대표)에게 증여 절세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연초는 한 해의 투자계획 뿐만 아니라, 자녀를 위한 장기적인 '부의 이전' 로드맵을 세우기 좋은 골든타임이다. 

과거에는 금융자산 증여라고 하면, 자녀에게 통장을 만들어 현금을 입금해주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자산가들은 현금 대신 상장주식, 해외주식, 상장지수 펀드(ETF), 펀드 등 금융자산 자체를 증여하는 방식으로 자녀의 자산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키워주려는 증여 전략을 적극적으로 고민한다. 

잠재가치가 큰 금융자산 자체를 자녀에게 증여해주면 향후 자산 가치 상승분은 온전히 자녀의 몫으로 이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자산 증여는 현금 증여와 달리 평가 방법과 절세 포인트가 더욱 복잡하다. 이에 이번 칼럼에서는 금융자산을 자녀에게 현명하게 물려주는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금융자산, 무상으로 넘기면 모두 '증여'

세법상 증여는 재산의 종류와 형식에 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시키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상장주식, 해외주식, ETF, 펀드, 예금, 종합자산관리계좌(CMA), 환매조건부채권(RP)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등 금융자산 까지도 부모 명의에서 자녀 명의로 이전했다면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증여세는 수증자 즉, 받는 자녀에게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며,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자산, 증여 시 얼마로 평가될까? 

현금은 증여 시 액면가 그대로 평가되지만, 금융자산은 가격이 수시로 변동하기 때문에 증여 시점에 얼마로 평가하느냐가 증여세 계산의 시작이다. 자산의 종류에 따라 평가 방법이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하자. 

(1)상장주식 
"오늘 이체했으니 오늘 가격으로 증여세 내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세법상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 2개월부터 증여일 후 2개월까지, 총 4개월 간의 종가평균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이 결정된다. 

따라서 증여 후 2개월 동안 시장이 급등하면 예상보다 세금이 늘어날 수 있고, 반대로 하락하면 줄어들 수 있다. 즉, 시장 흐름을 잘 읽는 것이 증여세 절세의 첫걸음이다. 

(2)해외주식
최근 미국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하는 문의가 많은데, 해외주식의 경우 우선 국내상장주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증여일 전 2개월부터 증여일 후 2개월까지 총 4개월 간의 종가평균액을 외화 기준으로 산정한 후 증여일의 기준환율을 곱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다.  

(3)펀드·국내상장ETF
펀드, ETF 등 집합투자증권 증여 시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기준가격으로 증여재산가액이 결정된다. 따라서, 상장주식에 비해 증여 시점에 증여재산가액이 얼마인지 비교적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만약 SPY, QQQ 등과 같이 해외 상장된 해외ETF의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평가할까? 해외주식과 같이 평가해야 할 지, 아니면 펀드와 같이 평가해야 할 지 애매할 수 있는데, 해외상장 해외ETF도 집합투자증권으로 보아 증여일 현재의 기준가격에 증여일의 기준환율을 곱해 평가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SPY와 QQQ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대표적인 해외 상장 ETF로, 각각 S&P500 지수와 나스닥100 지수를 추종한다.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자녀 명의 장기 투자 상품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10년 단위 증여재산공제, 제대로 쓰면 증여세는 0원

증여세 절세의 기본이자 강력한 무기는 바로 증여재산공제 활용이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 마다 초기화되는데, 플랜을 잘만 짜면 자녀가 본격 사회 생활을 시작할 즈음에 1억4000만원까지 세금 부담없이 증여할 수 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은 자녀가 이 자금을 굴리면서 얻는 배당금, 시세차익 등 투자 수익은 전부 자녀의 소유가 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찍 증여해줄수록 시간과 복리의 마법으로 자녀의 자산을 세금 없이 불릴 수 있는 것이다. 

부모 등 직계존속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적용되는 공제금액은 아래와 같다. 

-성년 자녀: 10년 간 5000만원
-미성년 자녀: 10년 간 2000만원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할 때에 유의해야 할 점은 증여재산공제 한도 금액을 적용할 때 주는 사람 기준이 아니라 직계존속 전체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부모·조부모·외조부모로부터 받는 증여는 모두 합해 10년 간 한도를 적용하므로 이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은 적이 있었는지를 확인한 후 증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혼한 자녀라면 '분산 증여'로 절세 효과를 키우자

자녀가 결혼했다면 절세의 폭은 훨씬 넓어질 수 있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수증자)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누진세율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한 명에게 몰아주는 것보다는 여러 명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적용 세율을 낮추는 지름길이다. 

예를 들어, 3억원을 아들에게 전부 증여할 경우 약 400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하는 반면, 분산증여(자녀 1억5000만원, 며느리 1억원, 손자녀 5000만원) 시 약 1900만원의 증여세만 부담하면 된다. 단순히 수증자를 늘렸을 뿐인데 세금은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것이다. 

손자녀에게 증여 시 30% 할증과세를 고려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분산증여를 활용하는 것이 실익이 큰 경우가 많다. 

이처럼 금융자산을 한 사람에게 몰아서 증여하기보다 가족 구성원별 공제 한도를 활용해 분산 증여하면 세금 부담 없이 이전할 수 있는 금액은 더 크게 늘어난다.

세무사가 제안하는 디테일 증여 팁

자녀에게 금융자산 증여를 고려한다면 아래 팁은 추가적으로 숙지해두자. 

(1)주가 하락장이 두렵지 않은 '증여 취소' 전략
국내 상장주식을 증여했는데, 이후 2개월간 장이 폭락해 '평가액은 낮은데 세금은 증여일 기준으로 높게 평가되어 더 많이 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특히 최근에는 주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증여 이후 주가가 오를지 떨어질지 예측하기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이때는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를 취소하고 당초 받았던 주식을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는 없던 일이 된다. 그 후 시장이 바닥을 다졌을 때 재증여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단, 현금의 경우 반환해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전략은 주식 등 금융상품에 한정됨을 유의해야 한다.

(2)세금은 증여받는 자녀가 내는 것(현금 동시 증여) 
증여세 납부 의무자는 '자녀'다. 자녀가 돈이 없다고 부모가 세금을 대신 내주면 그 돈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향후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금융자산을 증여해 줄 때에는 예상 세금을 계산하여 '증여재산가액 + 세금 낼 현금'까지 함께 증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3)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공제 한도 내라서 낼 세금이 없는데 신고 안 해도 되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일 수 있다. 신고를 해야만 해당 시점의 가액이 자녀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확정되기 때문이다. 

나중에 자녀가 증여받은 자산을 팔 때, 미리 증여세 신고해두었다면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세를 계산하면 된다. 뿐만 아니라, 공제 한도 이내라도 증여세 신고를 해 둔다면, 향후 자금출처조사나 추가적인 증여, 상속 과정에서 확실한 증빙 자료가 될 수 있다. 

금융자산 증여, '언제 시작하느냐'가 결과를 바꾼다

금융자산 증여는 단순한 이전이 아니다. 가격 변동성, 평가 시점, 10년 공제 주기, 가족 구성까지 모두 함께 고려해야 하는 종합 설계 영역이다. 특히 1월은 앞으로의 1년을 계획하며 증여 시점을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번 칼럼이 금융자산 증여를 고려하는 독자들에게 참고가 되었기를 바란다. 
 

☞김철종 세무사는
세무법인 다솔, 한화투자증권, 삼성증권에서 다양한 절세 상담과 스타트업 대표들을 위한 투자컨설팅을 제공했고, 상속증여세와 금융투자 세금에 대해 전문적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서 세무법인 다솔 마곡중앙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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