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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액 도착" 뿌리다 광고금지령…삼쩜삼처럼 안되려면

  • 2026.01.28(수) 13:49

공정위, 삼쩜삼 '거짓·과장·기만 광고' 의결서 공개
구재이 세무사회장 "소비자 기만 플랫폼 퇴출돼야"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최근 세무플랫폼 '삼쩜삼(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의결서 전문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그동안 혁신으로 포장돼 왔던 세무플랫폼의 광고가 실상은 국민을 속이는 기만술이었음을 국가기관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구 회장은 이어 "지난해 12월 개정된 세무사법 시행과 맞물려 불법적 영업을 일삼아 온 세무플랫폼은 결국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 속이는 위법 광고, 4가지 유형은

공정위는 최근 관련 의결서 전문(사건번호 2024서소1172)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의결서 공개는 논란이 돼 온 세무플랫폼 광고 방식이 법적으로 명백한 위법 행위임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확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정위는 의결서 주문에서 삼쩜삼이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사용해 온 주요 광고 기법을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및 기만적 광고행위'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중단과 재발 방지를 명령했다. 

특히 이번 의결을 통해 세무플랫폼 광고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4가지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①객관적 근거 없이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환급액 조회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해, 환급금이 없는 소비자에게도 확정 환급금이 있는 것처럼 '오인을 유발(거짓 광고)'하는 행위다.

일부 고액 환급자의 평균 환급금(예: 19만7500원)을 전체 이용자의 평균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도 위법으로 본다. ②금액을 부풀리는 과장광고다. 

③특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한 고액 환급금(예: 53만6991원)을 제시하며 산정 기준과 조건을 명확히 밝히지 않거나 ④삼쩜삼 가입자 데이터를 마치 국가 공식 통계인 것처럼 표현한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은 환급 대상" 문구도 기만 광고로 판단될 수 있다. 

이번 공정위 결정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세무사법 시행과 맞물려 세무플랫폼 규제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세무사법은 세무사가 아닌 자가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하거나, 그렇게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가 지적한 위법 광고 유형은 앞으로 행정제재를 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구 회장은 "거짓·과장·기만 없이는 고객을 모을 수 없는 사업 모델은 혁신이 아니다"라며 "공정위의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개정 세무사법이 시행된 만큼, 국민을 기만해 사익을 취하는 세무플랫폼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되고 세무대리 시장 질서도 빠르게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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