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가 세무플랫폼(삼쩜삼 등)에 불필요한 수수료를 내지 않고도 쉽게 세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10일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편리하게 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후 환급신고' 모바일 안내문(카카오, 네이버, SMS 문자)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는 147만명으로, 이들이 받게 될 환급금은 1985억원(2020~2024년 귀속소득)에 달한다. 지금까지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 118만명, 올해(2024년 귀속) 처음으로 환급금이 생긴 납세자 29만명을 더한 게 안내 대상자다.

현재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는 급여를 받을 때 수입금액의 3.3%가 원천징수된다.
이 과정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이, 각종 공제(본인공제, 배우자 공제 등)를 거치며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을 수도 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려워하면서 환급을 받지 못하거나, 민간 서비스를 이용해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급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400만 인적용역 소득자의 세무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민생대책 일환으로 영세납세자가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이 알아서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 안내한다"며 "환급 과정에서 불편사항을 서비스에 즉각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 낸 세금' 어떻게 돌려받나
국세청이 밝힌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최근 5년(2020~2024년 귀속)간 인적용역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가 대상이 된다.
모바일(손택스)로 소득세 환급을 신청한다면 ①안내문에서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 손택스로 이동하고 ②본인인증을 거쳐 ③최대 5개년 환급세액을 한 번에 확인한 후 ④계좌번호를 입력하고 ⑤'이대로 신고하기'를 눌러 한꺼번에 신청하면 된다. 최대 5년치 환급금이 한 번에 신청되도록 한 건 이번에 개선된 서비스다.
모바일 신청이 어려울 땐, 전화 한 통으로도 쉽게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1544-9944로 전화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환급계좌만 입력하면 신청이 끝난다.

국세청은 이달 20일까지 신청(안내 대상자)된 환급금에 대해 추석 연휴 전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이후에 신청된 환급금도 최대 3개월 내 지급된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환급신청할 필요가 없다. 소득세 환급금이 지급되는 달의 다음 달에 소득세 환급금의 10%가 자동 환급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에서 "원천징수율이 높아 환급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고 건의하자, 임 국세청장은 "합리적인 원천징수세율을 검토하고, 궁극적으로 영세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환급은 국세청이 알아서 해주도록 개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