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심판원은 국가 전산시스템 화재로 인한 장애로 일시 중단됐던 조세심판원 전자심판청구시스템 등 홈페이지가 오는 23일(목)부터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심판원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17일 시범 가동을 거쳐 23일부터 전자접수 서비스를 전면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산시스템 장애가 해소된 날인 23일(목)을 기준으로 14일 이내(11월 6일까지)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장애기간(9월 26일~10월 22일)' 중 법정기간이 경과했더라도 법정기간 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심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한 안정적 시스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