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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남발에 국고주의까지"…국세청 납세자보호관 논란

  • 2026.01.21(수) 09:00

최근 세무대리인들 사이에서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이 바뀐 뒤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말들이 자주 들립니다. 국세청 스스로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기 위한 자기시정 장치로 마련된 심사청구 제도에서, 오히려 국고주의 성향이 짙어지고 있다는 인식 때문인데요. 

사실 전임자 시절에도 비슷한 논쟁이 반복됐습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이 바뀔 때마다 이러한 논란이 반복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개인 성향의 문제인지, 제도와 구조적인 문제인지 의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고위공무원 나급·옛 2급)은 경력 개방형 직위로, 오로지 민간 인재만 지원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2009년 개방형 직위로 전환된 이후, 주로 대학교수 출신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징을 더 꼽자면 최근 세 번 연속 여성 전문가를 발탁한 점입니다. 과거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고위공무원 전원이 남성이라며 '남(男)세청'이라는 지적을 받은 이후 벌어진 현상입니다.

현재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으로 활동하는 이광숙 한국공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발탁된 시점은 지난해 5월입니다.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과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 예규심사위원 등을 지내며 조세 분야 자문 경험을 쌓고, 공인회계사로 회계법인에서 근무한 이력이 임명 배경으로 알려져 있죠.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의 임기는 2년이지만 성과가 좋다면 재계약을 통해 임용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이 납보관을 발탁한 과정을 보면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 납보관 임명 전, 전임자의 임기는 2024년에 종료됐습니다. 보통 국세청은 임기 종료 전에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후임자를 발탁합니다. 실제 국세청은 2024년 9월 해당 직위에 대한 공개모집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러나 인선까지는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납보관은 두 번째 공모에서 발탁됐죠. 인선 과정의 배경에는 전임 납세자보호관(변혜정 교수, 2021년 8월~2024년 12월) 재임 시절, 드러난 성향을 두고 적지 않은 논란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당시 세무대리 업계에서는 "변 납보관이 심사청구에서 과세를 취소하는 사례가 많아 불복 시장이 죽었다"라는 말까지 나돌았습니다. 

"전임자는 인용, 후임자는 기각 남발"

사실 납세자보호관이 국세행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습니다. 심사청구 사건을 심의·의결하는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중 '고정 멤버'로 회의에 참석하기 때문입니다. 위원회는 다수결(회의 참석자 과반)로 결정하지만, 고정으로 참여하는 위원의 발언은 무시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영향인지, 후임자 인선을 놓고 상당히 신중한 조율이 이뤄졌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중요한 건 현 납세자보호관에 대한 평가일 것입니다. 실제로 심사청구 과정에서 납세자보호관과 자주 부딪히는 세무사들의 시각을 통해 들여다봤는데요. 

국세청 출신 한 세무사는 "이 납보관이 전임자와 비교해 기각을 남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형 세무법인 대표는 "국고주의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안다"며 "납보관에 발탁된 배경도 이런 성향이 반영된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실제 제도운영과 통계가 이런 현장의 인식과 얼마나 맞닿아 있었을까요?

변 교수가 납세자보호관으로 한해를 꽉 채워 활동한 시기로만 보면, 심사청구 인용률(납세자 승소율)은 2022년 17.3%에서 2023년 26.2%로 확 뛰었습니다. 같은 기간 감세액 비율(처리 세액에서 감세액을 나눈 비율)도 14.1%에서 29.1%로 올랐죠. 또 다른 사후 권리구제인 이의신청 인용률도 상승 곡선이 뚜렷했습니다(2022년 13.1%→2023년 16.0%). 

현재 이 납보관의 성향을 가늠할 만한 통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국세 통계는 올해 3월 공개될 예정"이라며 "아직 심사청구 처리 현황은 정리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세무사들의 평가나 통계 수치만으로 납세자보호관의 역할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심사청구 제도는 개별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납세자보호관이 교체될 때마다 판단 성향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짚어볼 만한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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