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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세금 110조 관리 첫발…현장서 뛸 국민 찾는다

  • 2026.01.12(월) 12:00

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근로자 500명 채용
주소지·사업장 찾아 생활실태, 납부 능력 파악

체납 세금 관리의 최전선에서 활동할 국민을 찾는다. 국세청은 '국세 체납관리단'에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500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현장 방문과 전화 안내를 통해 체납자의 체납자의 실제 생활 여건과 납부 능력을 확인하는 업무를 맡는다. 2024년 현재, 국세 체납액은 110조원을 넘어섰다. 

체납관리단은 누구로 뽑을까

국세청이 민간 인력을 중심으로 체납관리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체납관리단에 채용되는 기간제 근로자는 전화 실태확인원(125명)과 방문 실태확인원(375명)으로 나뉜다. 

응시 자격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학력·경력에 제한이 없다. 국세청은 청년·경력단절여성·은퇴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을 균형 있게 채용할 예정이며, 경찰·소방·사회복지·세무업무·통계조사 유경험자를 우대할 계획이다.

[출처: 국세청]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5년이 넘지 않았거나 성폭력 범죄자, 징계로 파면·해임 처분을 받는 경우라면 채용 대상에서 뺀다. 

채용공고는 국세청 누리집,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서접수 기간은 이달 14일부터 20일까지며,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내달 23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관리단은 단순히 밀린 세금을 거두지 역할에 그치지 않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동시에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체납관리단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

체납관리단으로 뽑힌다면, 각 지방청 소재 특별시·광역시 등에서 올 3월부터 10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근무는 주 5일(하루 6시간 근무)로, 급여는 시간당 1만320원을 받는다. 식대·주휴 수당 등을 받으면 월 급여는 180만원 수준이라고 한다. 

전화 실태확인원은 방문에 앞서 체납 사실을 사전 안내하고, 주소지·연락처 등 체납자 기본 정보를 정비하는 업무를 맡는다. 

방문 실태확인원은 체납자의 거주지나 사업장을 찾아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설명하고, 납부 능력과 생활 여건을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게는 경제적 재기 지원도 돕는다.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거나, 주거·일자리 등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신청을 받는 식이다. 

국세 체납관리단 업무 흐름도. [출처: 국세청]

이들은 독촉이나 압류, 수색 등 강제적인 행정행위는 하지 않으며, 활동 결과는 체납 담당 공무원의 판단을 위한 기초 자료로 쓰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실태 확인 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보안 문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초기에는 국세공무원이 동행한다"고 말했다.

체납관리단은 제도 시행 첫해에는 실태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고액·장기체납자, 체납액 납부의무소멸(2025년 1월 1일 이전 체납,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000만원 이하인 무재산 폐업 체납자) 신청자 위주로 우선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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