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오디오클립
  • 검색

'양도세 중과 D-69' 세금 궁금하면…내 집 앞 세무서로

  • 2026.03.01(일) 12:00

국세청, 조정대상지역 세무서 내 신고·상담창구 운영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처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5월 9일까지)' 종료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다주택자라면 중과 적용 여부와 세금 부담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미리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1일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내 세무서에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36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의왕시, 하남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이다. 

다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면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가 가산된다. 최고세율은 2주택자 65%, 3주택자는 75%까지 오른다. 중과 대상이 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5월 10일부터 팔 때는 중과세를 적용받게 된다. 

다만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에 대해서는 종전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내 주택은 '계약 후 4개월 내', 그 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계약 후 6개월 내'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완료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기준만으로는 모든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어디까지를 주택으로 보는지, 계약금 규모는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등 세부 쟁점이 적지 않다. 

이에 국세청은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납세협력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에 나섰다. 이달 3일부터 5월 8일까지 서울 소재 전체 세무서와 동안양·성남·분당·하남지서(경기광주)·동수원·용인·수원·광명세무서에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중과 자가진단 서비스 화면. 이용 방법은 홈택스>모의계산>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여부 확인>조정대상지역 중과세 자가진단. [출처: 국세청]

현장 상담 외에도 온라인 신고 도움 서비스가 제공된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에서는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서는 '양도소득세 중과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중과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모의계산'으로 예상 세액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다. 국세청 누리집에는 세액계산 흐름도와 신고·납부 안내자료도 게시돼 있다.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