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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빠지는 '학자금 빚' 부담된다면?

  • 2026.04.20(월) 12:00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19만명에 안내문
국세청 "경제적 사정 어렵다면 상환유예 신청"

국세청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상환해야 할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낸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19만명이 대상자다. 상환 기준 소득 이상을 벌고 있다면, 일정 금액을 국세청에서 원천징수하게 된다. 다만, 경제적 사정이 어려울 때는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생에게 학자금(등록금 전액과 연 400만원 한도의 생활비)을 대출 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다.

대출자가 연 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이 상환 기준 소득인 1898만원(2025년 기준, 총급여 2851만원)을 넘겼다면, 국세청은 그 초과 금액의 20%(대학원생은 25%)를 의무 상환액으로 산정해서 통지하는 구조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출자가 소득이 발생한 2025년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해서 통지한다"고 설명했다.

가령, 지난해 총급여액이 4800만원이고 그해 두 차례 총 120만원을 한국장학재단에 상환했다면, 올해 국세청에서 통지하는 의무 상환액은 어떻게 될까.

우선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근로소득금액을 구하고, 이후 상환 기준 소득인 1898만원을 차감한다. 여기에 상환율 20%를 적용하고, 자발적 상환한 금액(120만원)을 빼면 의무 상환액은 217만4000원이 된다. 

대출자는 각자에게 맞는 상환 방법으로 통지받은 의무 상환액을 납부할 수 있다. 

직장에 다니는 경우 회사가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 상환액의 12분의 1씩을 원천 공제(2026년 7월~2027년 6월)하는 방식이다. 대출자가 원천 공제를 원하지 않는다면, 의무 상환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두 차례(반액)로 나눠 낼 수도 있다. 

6월 1일까지 전액 납부하거나, 50%를 6월 1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50%를 11월 30일까지 납부하면 회사에 '원천 공제통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출처: 국세청]

"취업해도 학자금 빚 갚기 어려워" 이럴 때는?

지난해 근로소득이 발생했더라도,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대출자가 상환유예를 신청하면 2년간 유예해 준다. 실직·퇴직, 육아휴직 등 사정이 발생했을 때다. 구체적으로 실직 등으로 단절된 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의 합(사업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이 상환 기준 소득보다 적어야만 대상이 된다.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라면 4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이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지 여부와 관계 없이 유예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상환을 유예하고자 한다면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 접속→대출자→신청→유예신청→상환유예신청' 이 경로를 거치면 된다.

올해부터는 폐업으로 인한 상환유예 신청 시 별도의 증빙서류(폐업사실증명 등)를 제출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실직·퇴직자의 경우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관련 정보를 확인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의무 상환 일정, 상환 방법, 각종 지원제도와 같이 상환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안내해서 학자금 대출자가 편리하게 상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의무 상환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1번→4번)나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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