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환급플랫폼 '삼쩜삼'이 또다시 거짓·기만 광고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이후에도 유사한 광고를 반복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세무사회는 29일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2차 신고했다고 밝혔다.
"평균 28만원 환급" 광고 또 도마…뒷광고 주장도
세무사회에 따르면 삼쩜삼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 들어 홈페이지와 앱,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 "숨은 돈 끝까지 찾는다", "평균 예상 28만8635원", "3명 중 1명은 받고 있어요", "환급금 소멸 임박"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세무사회는 이러한 표현이 마치 대부분의 납세자가 고액 환급금을 받을 수 있거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환급 기회를 잃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실제 공정위는 지난해 세무사회의 신고를 받아들여 삼쩜삼의 광고가 거짓·과장·기만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광고 금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1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새 환급액 도착", "환급액 조회 대상자 선정" 등의 표현이 새로운 환급금이 생긴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고, 평균 환급액 통계 역시 전체 이용자 기준인 것처럼 광고했다고 판단했다.
세무사회는 이번 신고에서 새로운 위반 사례도 제시했다. 맞벌이 배우자 인적공제처럼 실제 적용될 수 없는 공제를 반영해 환급액을 부풀려 제시했고, 유튜브와 블로그를 통한 제휴광고 과정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숨긴 이른바 '뒷광고'도 있었다는 주장이다.
또 이용자들에게 포인트나 상품권을 제공해 긍정적인 후기를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일정 기간 삭제를 제한하는 식의 후기 조작 정황도 확인했다고 했다.
세무사회 "가중 제재 필요"
삼쩜삼은 공정위 제재 이후에도 광고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늘리고 있다. 특히 종소세 신고 기간에 카카오톡 광고 메시지를 반복 발송하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이어가고 있다.
삼쩜삼뿐 아니라 토스인컴·비즈넵·더낸세금 등 주요 세무 플랫폼들도 이용자 확보 경쟁에 나서면서 광고비 지출을 크게 늘리고 있다는 게 세무사회의 설명이다.
세무사회는 최근 국세청의 '원클릭 환급서비스' 도입과 플랫폼 간 경쟁 심화로 세무 플랫폼 시장의 성장세와 수익성이 둔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삼쩜삼이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최대한 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해 광고·마케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무사회는 공정위 시정명령 이후에도 유사 광고가 반복된 만큼 가중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는 6월 24일부터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오인 광고를 금지하는 개정 세무사법이 시행되는 만큼, 이후에도 유사 행위가 계속된다면, 세무사법 위반 여부도 문제 삼겠다는 입장이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거짓·기만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할 뿐 아니라 부당 인적공제 적용이나 가공 경비 반영 등을 통해 세금 추징,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구 회장은 이어 "지난해 쌤157의 전산 오류로 인한 대규모 기한후신고 피해와 세무플랫폼을 통한 중복 신고서 제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 스스로 홈택스에서 신고서가 정상 제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세무사회가 만든 공공앱 '국민의세무사'를 통해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와 함께 신고 내용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도 점검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