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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올려 번 돈 어디로 빼돌렸나…사주일가 겨눈 국세청

  • 2026.07.12(일) 12:00

'네 차례' 물가안정 세무조사 성과 보니

# 가공식품 제조업체 A사는 독과점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제품가격을 약 5% 올렸다. 국세청이 들여다본 것은 가격 인상으로 벌어들인 이익의 행방이었다. 계열사에는 외주가공용역비를 과다 지급하고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상품을 고가에 매입했으며, 접대성 판매장려금은 물류비로 변칙 처리했다. 특수관계법인 유상증자에는 고가로 참여해 사주 자녀에게 수억원의 이익을 넘긴 사실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 업체에 약 200억원을 추징했다.

독과점 업체가 절반 이상…3195억원 추징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물가 불안을 조장한 탈세 혐의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조사 대상은 독과점 업체 등 117곳이다. 이 중 114건을 종결하고 총 3195억원을 추징했다. 

유형별로는 독과점 업체에 대한 추징세액이 180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추징세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다. 이어 외환거래·할당관세 악용 업체 585억원, 프랜차이즈 업체 359억원, 식품·생필품 업체 204억원, 예식장·장례식장 140억원, 담합 업체 98억원 순이었다.

탈세 수법도 다양했다. 한 프랜차이즈 업체는 제품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을 실시하면서 허위 비용을 계상하고 계열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축소한 사실이 적발됐다.

유명 상조업체는 기존 상품을 없애고 유사한 신규 상품을 내놓는 방식으로 가격을 올렸다. 조사 결과 계열사에 약 30억원을 부당 지원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주 자녀와 가사도우미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10여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국세청]

물가 불안 탈세, 상시 감시체계로

국세청은 물가 불안을 틈탄 탈세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상시 대응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독과점 업종과 담합 업종, 식품·생필품 등 민생밀접 업종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가격 인상을 명분으로 세금을 탈루한 정황이 확인되면 즉시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금융계좌 추적 등 조사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조세포탈과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칙행위가 확인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행위로부터 민생경제를 보호하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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