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 광고 규정 시행에 맞춰 회원들을 대상으로 광고물 자율점검에 나섰다.
세무사회는 1일 전체 회원에게 공문을 보내 홈페이지와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플랫폼, 홍보물 등 광고물 전반에 대해 자율점검과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4일부터 시행된 세무사법 제12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것이다.
세무사회는 회원들에게 운영 중인 모든 광고물이 세무사법과 표시광고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는지 점검하고, 이달 31일까지 위반 사항이 있다면 자율적으로 시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세무사회는 광고 규정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결과보장 ▲무료 ▲최저가 ▲세무사 오인 표시 등 4가지 주요 금지 표시·광고 유형을 안내했다. 회원들의 불필요한 법령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자체 모니터링을 하고,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개별 안내를 통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자율 시정 기간(7월 31일까지)이 끝난 이후에도 세무사법을 위반한 광고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과 회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광고를 게시하거나 기존 광고를 변경했을 때도 광고 규정을 준수해 소비자에게 오인이나 혼동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사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심사위원회에 질의할 것을 권장했다.
세무사회는 또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의 세무대리 관련 광고 가운데 소비자에게 오인이나 혼동을 줄 우려가 있거나 세무사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를 발견하면 협회 홈페이지 내 '불법세무대리·부당광고 제보' 게시판을 통해 적극 제보해 달라고 했다.
임재경 세무사광고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광고 규정 시행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세무대리 시장의 건전한 광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라며 "계도기간 중 자율시정을 통해 모든 회원이 법령을 준수하는 광고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