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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세부담 던다

  • 2026.06.26(금) 10:00

국세청, VAT 환급·APA 개선 협력 추진

국세청이 베트남 과세당국에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이 겪는 세금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부가가치세(VAT) 환급 지연 등 기업들의 세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25일 서울에서 마이 쑤언 타잉(Mai Xuan Thanh) 베트남 국세청장과 '제25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다고 국세청은 26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세정지원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3위 교역국이자 최대 투자 대상국이다. 제조업과 건설,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국내 기업 2600여개가 진출해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과 마이 쑤언 타잉 베트남 국세청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 국세청]

임 청장은 우선 일부 한국 기업들이 겪고 있는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환급 절차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베트남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 베트남의 조직 개편과 세법 개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양국 간 이전가격 사전승인(APA)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도 했다. APA는 다국적기업 계열사 간 국제거래 가격을 과세당국이 사전에 합의해 세무 불확실성을 줄이는 제도다.

이에 대해 마이 쑤언 타잉 청장은 양국 기업들의 세무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APA 협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최저한세와 관련한 협력도 논의됐다. 국세청은 베트남이 글로벌최저한세 자동정보교환협정 가입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고, 필요할 경우 한국의 제도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겠다고 제안했다. 

현재 베트남은 글로벌최저한세를 도입했지만 자동정보교환협정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은 한국과 베트남 양국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협정에 가입하면 한 국가에만 신고하면 돼 기업들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임 청장은 국세청 전용 AI 구축을 골자로 한 '국세행정 AI 대전환 추진 방향'도 소개했다. 업무 매뉴얼 등 비정형 자료를 활용해 탈세 적발과 세무상담에 특화된 AI 모델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해외 진출 기업들의 세무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양국 간 세정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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