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1조8000억원을 192만 가구에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2025년 귀속 하반기분 장려금"이라며 "지난해 12월 지급한 상반기분(5533억원)을 합하면 연간 지급 규모는 2조3620억원(204만 가구)"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수급자(2025년 하반기분)의 상당수는 고령층과 1인 가구였다. 지급 대상의 70%(126만 가구)가 단독 가구였고,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83만명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했다.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가 장려금 수급에도 그대로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신청자 가구 구성원 중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으면, 정기분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8월 27일에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2025년 귀속분 장려금 지급 대상인데도 신청하지 못했을 때는, 12월 1일까지 홈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을 통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때는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된다.
다음은 반기분 근로장려금 주요 문답 사례.
Q. 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배우자 포함)만 있는 가구가 대상이다. 이 경우 반기분과 정기분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Q.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인 경우, 자녀장려금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사람이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인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함께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며, 자녀 1인당 최소 50만6000원, 최대 100만원이 지급된다.
Q. 반기분으로 신청했는데 6월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근로소득자(배우자 포함)에게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분이 아닌 정기 신청(5월)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심사를 거쳐 8월 27일 지급할 예정이다.
Q. 사전안내 금액과 실제 지급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심사 과정에서 지급 요건을 다시 확인하기 때문에 실제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가구원 전체 재산이 1억7000만원 이상 2억4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 재산이 2억4000만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기 신청은 전년도 기준으로 상반기분을 먼저 지급한 뒤, 하반기에는 해당 연도의 실제 소득·재산 등을 반영해 정산한다. 이 과정에서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30% 한도 내에서 체납액에 충당한 후 지급한다.
Q.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인 등이 국세환급금 지급자 변경신청서, 국세환급금 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Q. 지난해 12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았는데, 이번 6월에는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1~6월 총급여액 등을 연간 금액으로 환산해 산정한다. 이후 하반기 정산 시에는 해당 연도의 실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다.
상반기 지급 당시에는 소득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정산 결과 실제 총급여액이 기준금액(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을 초과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반대로 상반기에 지급받은 금액이 연간 산정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환수한다.
Q. 환수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환수 사유가 무엇인가요?
정산 결과 결정된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과 상반기에 이미 지급한 금액을 비교해, 상반기에 지급한 금액이 더 많으면 그 차액을 환수한다.
Q. 하반기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하반기 지급액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에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해 지급한다.
상반기에 지급받은 금액이 없으면 연간 산정액 전액(100%)을 지급한다. 다만 상반기 심사 과정에서 당해 연도 소득·재산 자료를 조기에 반영해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상반기분을 지급하지 않고, 정산 시 최종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을 결정한다.
Q. 지난해 12월 반기분을 지급받았는데, 같은 가구의 다른 사람이 정기분을 신청하면 저는 6월에 받지 못하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므로 한 가구에서 1명만 받을 수 있다.
가구 내 두 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해당 과세기간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 순서에 따라 수급자를 결정한다.
다만, 가구원 간 합의로 수급자를 정한 경우에는 합의한 사람이 우선한다.
Q. 환수금(또는 환수이월금)을 지금 납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관할 세무서에 '근로장려금 환수 금액 고지요청서'를 제출하면 납부할 수 있는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