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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AI로봇 국내 생산땐 세금 깎아준다

  • 2026.08.03(월) 18:00

정부, '2026년 세법개정안' 발표

정부가 전략산업 세제지원의 무게중심을 '투자'에서 '생산'으로 옮긴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로봇 등 전략산업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한다. 투자 규모가 아닌 생산량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를 닮아 '한국판 IRA'로 불린다.

배터리 등 6대 전략산업 대상…비수도권 1.5배 우대

정부가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한 것은 보호무역 확산과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녹색전환을 이끌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이미 높은 수준의 세제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생산운영비 비중이 큰 산업에는 효과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태양광, 풍력, 핵심소재, 인공지능(AI) 로봇 등 6대 전략산업이다. 공제 기한은 2036년 12월 31일까지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내국인이 국내에서 제품을 직접 생산·판매해야 한다. 핵심 공정을 국내에서 수행하고, 적격생산비용 가운데 국내 지출분이 일정 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공제액은 '적격품목 생산량×기준공제액'으로 산정하며, 공제 한도는 적격생산비용의 50%와 적격품목 생산시설 투자액의 50% 가운데 적은 금액에서 기존 공제액을 차감한 범위로 제한된다.

특히 지방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별 가산계수도 적용한다. 수도권은 1.0, 비수도권 광역시는 1.1, 기타 비수도권은 1.3, 인구감소지역은 1.5를 적용해 비수도권에서 생산할수록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생산했을 때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재경부 관계자는 "납세자는 법 시행 전(2026년 12월 31일 이전) 적용받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취소한 후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다.

또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기술에서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한다. 구체적인 범위는 내년 2월 세법 시행령 개정 때 반영하기로 했다. 연구개발 목적으로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 승용차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도 허용한다. 친환경(전기·수소) 업무용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인정 한도는 연간 1000만원으로 올리고, 내연차는 연 700만원으로 내린다. 

중견기업 돼도 세금혜택 안 끊긴다…3년 더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영상·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에 '점감 구간'을 새로 만든다. 

현재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졸업하면 5년의 유예기간 동안 기존 공제율을 적용받은 뒤 곧바로 중견기업 공제율로 떨어진다. 개정안은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도 3년간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점감 구간(기존 혜택의 50%)을 새로 둔다.

또 벤처투자 세제지원을 적용할 때 투자 대상 벤처기업의 업력 요건을 '설립 후 7년에서 10년 이내'로 완화한다. 내국법인이 지방의 인구감소·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한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할 때 7%(현 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안전설비 투자를 늘리기 위해 가속상각 특례를 신설한다. 감가상각은 설비 구입비를 여러 해에 나눠 비용으로 처리하는 제도다. 현재는 기준 내용연수의 25% 범위에서만 단축할 수 있지만, 안전설비는 50%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내용연수가 5년인 설비(수처리업·출판업 등)나 10년인 설비(금속광업·식료품 제조업 등)에 안전설비를 도입하면 기존보다 더 짧은 기간에 감가상각을 마칠 수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투자금액을 조기에 비용 처리해 중소기업의 투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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