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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세무조사 사후방어는 한계…AI 사전진단이 트렌드"

  • 2026.09.16(수) 07:00

박재영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박재영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택스워치와의 인터뷰에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AI를 도입하기 전인 지금이 기업의 세무리스크 사전 진단을 하기 좋은 시기"라고 강조했다. [사진: 이대덕 기자]

"매 맞기 전에 스스로 먼저 맞아본다"

세무조사를 앞둔 기업의 AI 활용을 가장 직관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모습에 가깝다. 국세청이 문제를 찾아내기 전에 기업이 먼저 자신의 재무·거래 데이터를 AI로 훑어보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미리 찾아내는 것이다.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할까.

국세청은 오는 2028년을 목표로 국세행정 전반에 AI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AI를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세무조사 대상 기업의 신고·거래자료를 AI가 직접 분석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세무조사의 풍경도 달라진다. 사람이 일일이 들여다보기 어려웠던 방대한 자료를 AI가 분석하면 검증 범위는 넓어지고, 그동안 눈에 띄지 않았던 문제까지 포착될 수 있다.

국세청이 문제를 찾아낸 뒤 해명하고 방어하는 기존 방식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박재영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최근 택스워치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세무조사 대응의 무게중심이 사후 방어에서 사전 진단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세청의 AI 활용으로 세무조사가 더 촘촘하고 광범위해지는 만큼 기업의 대응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세무조사를 받기 전에 AI로 기업 내부 데이터를 분석해 세무리스크는 물론 횡령·배임, 공정거래 위험까지 미리 찾아내고, 전문가가 이를 토대로 대응전략을 세우는 방식이 앞으로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AI를 활용하는 조세 대응과 그렇지 않은 대응 사이의 격차도 갈수록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도 최근 'AI 기반 사전 세무리스크 진단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기업의 방대한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잠재적인 위험을 먼저 찾아낸 뒤 변호사 등 전문가가 실제 쟁점 여부를 판단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그는 "국세청이 AI를 세무조사에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전인 지금이 기업들이 먼저 대비할 수 있는 적기"라고 강조했다.

택스워치는 박 변호사를 만나 AI가 세무조사 대응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기업은 무엇을 미리 점검해야 하는지 들어봤다.

국세청에서 10년 동안 근무한 박 변호사는 조세소송부터 세무조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다. [사진: 이대덕 기자]

Q.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국세청에서 오래 근무하셨다. 국세청에서 어떤 일을 하셨나?
  국세청에서 다양한 일을 했다. 민간경력채용이라고 해서 민간 경력자들의 경력을 인정해 5급으로 채용하는 제도를 통해 2012년에 국세청에 입사했다. 

처음에는 중부지방국세청에서 근무했고 이후에는 본청, 서울청, 세무서 등 다양한 곳에서 근무했다.

조세소송부터 세무서 일선 경험도 했고, 마지막에는 서울청 조사3국에서 근무했다. 조사3국은 상속·증여세를 조사하는 부서다. 조사3국에서 수석팀장을 하다가 2023년 6월에 국세청을 나오게 됐다. 10년 넘게 근무한 것이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계약직이 아닌, 일반 공무원으로 국세청의 여러 부서에서 경험을 쌓은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특히 서울청 조사3국에서 근무를 오래한 것이 도움이 됐다. 

자본거래나 가업승계 조사는 제가 공격하는 입장이어서, 지금도 자본거래나 가업승계 분야 일을 많이 하고 있다. 공격을 해봤으니까 공격 포인트를 알 수 있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국세청에 있을 때 꼬마빌딩 감정평가도 했다. 법률적 검토와 법 조문 개정 방향을 검토하는 일도 했다.

국세청 최전선에서 쌓은 노하우를 활용해 세무조사 사전 단계부터 세무조사 대응, 국세청 내부 불복, 이후 소송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고 있다.

고객 입장에서는 나중에 불복하고 소송까지 간다고 해보자. 세무조사 대응은 세무사가 대리하고 소송에서 다시 변호사를 찾아가면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한다.

쟁점을 다시 설명하는 것도 힘들지만, 법리적인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세무사와 변호사의 대응이 다르다. 소송 단계에서는 변호사가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다. 처음부터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 이미 일이 벌어지고 소송 단계까지 오면 사실관계를 수정할 수 없다.

그러나 저는 세무조사부터 최종 소송 단계까지 다 감안해 대응하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도 안심이 되고 비용도 아낄 수 있다.

사전 리스크 관리 프로그램 도입 후 고객 만족도가 높아졌다.

Q.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한 경험이 납세자를 대리할 때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된 사례가 있다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 중에서도 시가 평가 문제가 기억에 남는다.

상속·증여세와 관련해서는 시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 시가 평가라는 것이 법에 규정된 것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해야 하는 경우도 꽤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합리적으로 평가할 것이냐는 부분을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다. 법에 있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법이나 시행령에서 벗어난 것이 문제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시가를 구할지가 중요하다.

나쁘게 말하면 시가를 만들어야 하고, 좋게 말하면 시가를 형성하는 작업들이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가 시가로 인정된다는 점이다.

그런데 납세자들은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 인위적으로 시가를 형성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다. 저는 국세청에서 이런 행위를 워낙 많이 봐서 보면 알 수 있다. 현직 국세청 조사관들도 대부분 알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방식은 탈세를 위한 인위적인 조작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3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해 객관성을 담보하거나, 비록 이해관계인 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당시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상당한 합리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디까지나 완전한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시가 평가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한데 일부 대리인들이 이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싶다.

Q. 'AI 사전 리스크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하셨는데, 이건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나?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고객사의 잠재적인 세무리스크 등을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자진 치유하기 위해 'AI 기반 사전 세무리스크 진단 프로그램'을 전격 도입했다. 이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디지털 통합 리스크 관리 센터'를 출범했다.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시험문제가 어디서 나올지 알 수 없다. 범위가 넓기 때문에 시험문제를 특정하기 어렵다. 본고사에 나오는 문제는 우리가 공부한 것의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된다.

본고사를 잘 보려면 전 범위에 대한 모의고사를 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참고서, 교과서, 문제집을 다 봐야 한다.

이를 하는 것이 'AI 사전 세무리스크 진단 프로그램'이다. 사전에 모든 리스크를 검토하는 것이다. 사람이 분석하면 놓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관점으로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기에 다양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사람이 분석하면 놓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관점으로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기에 다양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기업의 자료는 많게는 수십 테라(TB)에 이르는데, 이 자료를 사람이 다 볼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세무리스크나 배임·횡령과 같은 형사 리스크, 공정거래 리스크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발견해 분석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이를 통해 사람이 리스크 항목별로 분류작업을 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을 세운다.

AI가 리스크는 진단할 수 있어도 해결책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한다. AI가 문제를 찾아내면 전문인력이 문제점에 대한 치유방법 및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한다.

이를 통해 세무조사에 대응한다. 모의고사라는 예방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세무조사 대응은 훨씬 수월하다.

고객 입장에서도 이미 분석을 통해서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했기 때문에 충격을 줄이고, 준비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이는 자료의 은닉 파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잘못하고 있었던 세무적 문제점에 대해서 수정신고 등 자체적으로 치유해 가산세 등을 경감하는 방안을 의미한다.

세무조사에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체 시정할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기업들을 위해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박 변호사는 "기업의 방대한 자료를 사람이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AI 진단은 세무조사를 받기 전, 모의고사를 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사진: 이대덕 기자]

Q. 기업 입장에서는 AI가 리스크를 진단한다는 것에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다. AI 진단 프로그램에 대해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는 AI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AI의 성능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지 않다.

국세청은 현재 국세공무원이 직접 자료를 들여다보고 과세하는 세무조사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사람이 기업의 방대한 자료를 봐야 하는데 다 보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다고 하더라도 모든 과세이슈가 발견돼 추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AI를 기반으로 리스크를 진단하면 수동으로 세무이슈를 찾는 것에 비해서 시간도 단축되고 정확도도 높아진다.

실제 기업들은 AI의 성능보다는 보안유출에 대해서 더 많이 우려한다. 많이 알려져 있는 클로드, 챗GPT, 제미나이 등은 온라인 기반으로 작동하는 AI이다. 기업의 내부자료를 활용해 학습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매커니즘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만큼 기업내부의 비밀자료가 유출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가장 많이 걱정한다.

그러나 대륙아주의 진단 프로그램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오픈형 AI가 아니라 폐쇄형이다. 데이터를 넣는다고 해서 이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는 것이 아니다.

진단업무가 종료되면 진단에 활용한 기업의 자료를 무조건 파기하거나, 기업이 스스로 회수할 수 있기에 보안 문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Q.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직은 시간에 따른 보수비용을 책정하기 때문에, 사람이 기업의 방대한 자료를 검토한다면 비용이 상당히 나올 것 같다. 그런 면에서 AI 진단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한가?
  당연하다. 사람이 세무조사에 준해서 몇십 테라(TB)의 데이터를 하나씩 다 본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 만약 돈으로 환산해 시간당 비용으로 계산한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세무조사 대응은 국세청만 바라보는 것이다. 국세청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떤 쟁점을 꺼내는지를 보고 그 부분만 대응하는 것이다.

사람이 기업의 자료를 모두 분석해서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응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할 뿐더러,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투입해야 한다.

또한 과거의 진단방식은 기업이 스스로 알고 있는 세무이슈를 전문가에게 공유하고 이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는 방식을 주로 해왔다. 기업이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세무이슈에 대해서는 발견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러나 AI기반 진단을 통해 대용량 데이터를 쉽게 분석함으로써 기업 스스로도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무이슈를 많이 발견할 수 있어 비용대비 효과가 높다.

Q. 어떤 고객이 AI 세무리스크 진단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좋은가? 기업 세무조사뿐 아니라, 개인 상속과 관련해서도 활용할 수 있나? 또 비용은 얼마나 드나?
  개인이 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효율성이 떨어진다. 개인의 경우 AI로 리스크를 진단할 만큼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 고객의 경우 대리인이 사실관계만 파악해도 어떻게 대응할지 바로 솔루션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다만 규모가 큰 대기업의 상속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상속재산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있고, 사전증여부터 시작해 복잡하게 꼬여 있다고 하면 활용 실익이 있을 수 있다.

AI 진단 프로그램은 보통 기업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료다. 기업명만 넣으면 분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보유한 다양한 업무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을 수행한다. 특정인 또는 특정거래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수 년 간의 모든 업무 수행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결과를 도출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기업과 거래처 간의 매입이나 ERP(전사적 자원 관리) 자료도 다 분석한다. 전혀 알지 못했던 문제들이 툭툭 튀어나올 수 있다.

비용은 데이터 용량에 따라 달라진다. 대기업은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비용이 높은 편이다. 

데이터를 AI로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AI 분석을 통해 나온 결과물은 최종적으로 전문가가 분석해 문제점과 치유방안을 연구한다.

기업에서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대륙아주의 '디지털 통합 리스크 관리 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데이터 용량과 어떤 이슈로 분석하는지 등을 보고 적절한 가격을 제시한다.

Q. 국세청은 오는 2028년까지 모든 세무행정을 AI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도 AI를 활용하는데,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아직 AI를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앞으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과정에 AI를 활용하면 납세자의 대응도 달라져야 하나?
  국세청이 AI 활용을 위해 특별팀도 만든 걸로 알고 있다. AI 도입을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 세무조사에 전면적으로 도입하지 않았다.

언젠가는 국세청도 세무조사에 AI를 도입할 것이다. 각종 신고자료 등이 국세청에 있기 때문에 AI를 통해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국세청에서 실시간으로 분석한 내용을 조사 직원들에게 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재 그 단계까지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 AI 진단 프로그램을 활용할 적기가 아닌가 싶다.

국세청에서 본격적으로 AI 세무조사를 시행하기 전에 기업들이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미리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AI를 활용하면 정말 힘들어질 것이다. AI를 활용해 대응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가 크게 날 것이다.

그때가 되면 AI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다.

박 변호사는 세무조사 대응과 별개로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위해 AI 사전 진단을 받아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사진: 이대덕 기자]

Q. 당장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없더라도 사전 진단을 받아볼 수 있나?
  그렇게 하는 기업도 있다. 세무조사 대응이 아니더라도 회사 점검 차원에서 사전 진단을 받기도 한다. 대표가 직원 중에 횡령하는 사람이 없는지, 새는 돈이 없는지 점검하는 차원에서 하기도 한다.

AI 진단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리스크 항목이 자회사나 관계·계열회사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이다. 계열사에 부당지원을 했다고 해서 관련 비용이나 거래가 부인되는 경우가 많다.

사주들이 법인의 돈을 가져가는 리스크도 많이 나온다. 배당을 양도인 것처럼 가장해 높은 배당소득세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다.

양도세는 20%대 정도인데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로 가면 세율이 높아져, 양도로 가장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배당을 안 받고 양도의 형식으로 자기 주식을 회사에 넘긴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상황이 되는 것이다. 사주가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았다고 봐서 배당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대표가 가지급금을 가져간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된다.

법인세액이 클 경우 조세포탈이나 횡령·배임 등 오너의 형사적 문제까지 드러나기도 한다.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해서 손해를 끼치면 거기에 관여했던 이사나 대표이사들의 배임 문제도 있다.

Q. 기업 입장에서는 회사의 리스크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AI 진단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몇 년 주기로 받는 것을 권장하는가?
  세무조사 대응을 기준으로 한다면 5년에서 7년 주기로 받는 것이 좋다.

정기 세무조사 주기는 5~7년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받는 것이 좋다. 이건 일반적인 주기이고, 비정기 세무조사나 인수·합병(M&A) 등 회사 내 주요 이벤트가 있다면 사전 점검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받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기업과 고문계약이나 자문계약을 하면 1년 동안 기업에서 의문이 생길 때마다 검토해 답변을 준다. 이런 개념으로 사전 진단을 활용해도 된다.

1년을 주기로 진단을 받으면 분석할 데이터도 1년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어갈 것이다.

Q. 리스크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만약 그러지 못했다면 최소한 정기 세무조사 착수일 기준, 얼마 전에는 진단을 받는 것이 좋을까?
  저희가 AI 기반으로 자료를 받아서 분석하는 데 최소한 6주는 걸린다. AI 기반으로 자료를 분석하는 것 자체는 오래 걸리지 않지만,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전문가가 분석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 시간이 걸린다.

대개 6~8주 정도 걸릴 것이라고 예상해야 한다. 디지털 사전진단 프로그램은 세무조사에 대응한다는 목적도 있을 수 있겠지만, 종합적인 문제점 점검 차원에서 수시로 AI 진단을 받으면서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훌륭한 방법이다.

박 변호사는 "원스톱 서비스의 강점은 사전 진단, 세무조사 대응, 불복, 소송까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세무조사 대응을 잘못하면 소송 단계에서 손을 쓸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 이대덕 기자]

Q. 기업이 AI 진단만 받고, 세무조사 대응은 다른 곳에 맡기는 경우도 있나?
  지금까지 그런 경우가 없었다. 모든 데이터를 저희들이 분석했고, 모든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까지 제시한다.

문제점을 확인하는 단계와 완벽한 대응책을 만드는 건 별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하나로 연결돼 있기도 하다. 문제점을 분석한 우리가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응도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다.

이걸 들고 다른 곳에 가서 '대응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할 수는 있겠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 

대륙아주의 목표가 원스톱 서비스다. 사전 진단과 세무조사 대응, 심판 등 불복 대응, 조세소송까지 저희가 하는데, 원스톱 서비스의 개념에 맞게 가려면 사전 진단부터 소송까지 한 곳에서 하는 것이 고객 입장에서도 훨씬 낫다.

Q. 앞으로 사전 리스크 진단이 세무조사 대응이나 기업 관리의 트렌드로 자리 잡을까?
  그럴 것이다.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은 물론이고 규모가 큰 중소기업까지도 이를 활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세무조사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등 감독기관의 조사가 타이트해지고 있다. 법도 촘촘하고 빠져나갈 구멍이 점점 없어진다.

사후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너무 많다. 아마 기업들도 항상 리스크 진단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업무가 너무 바쁘다 보니, 그냥 넘어갔다가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현실 속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사전 리스크 진단이 참 간편한 방법이다. 사람이 며칠씩 기업에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데이터를 돌려서 진단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무 담당자들의 업무를 많이 방해하지 않아 호응은 클 것이라고 본다. 앞으로 수요가 상당히 많아질 것이다.

현재 고객들도 상당히 만족하고 있다.

Q. AI 사전 진단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게 된다면, 고객도 AI를 잘 활용하는 곳으로 찾아갈 것이다. 그런데 AI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개발인력 등 투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투자 여력이 있는 대형 로펌과 중소형 로펌의 격차가 더 커질 수도 있나?
  아마 그렇게 될 것이다. 사실 지금도 대규모 로펌과 소규모 로펌이 양극화되어 있다.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것이다. 규모가 작은 로펌의 경우는 AI 기술을 활용한 종합진단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본인이 맡은 사건을 의뢰할 것이다.

예를 들어 소규모 로펌에서 대형·중견기업의 세무조사 대응을 의뢰받았다고 해보자. 그런데 이걸 할 여력이 없다면 가능한 곳을 찾아갈 것이다.

AI는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륙아주의 AI 기반 세무리스크 사전 진단이 최초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업계에서는 빠르게 도입한 편이다.

과세당국과 규제당국은 AI를 활용해 기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사실이다. AI를 활용한 방법이 매우 효과적인만큼 기업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AI기술을 활용해 진단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박재영 변호사. [사진: 이대덕 기자]

☞ 박재영 변호사는?
  외부에서의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5급 민간경력채용으로 공직에 입문한 조세 실무 전문가다. 이후 국세청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수석팀장 등 조세 행정의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민간 전문가의 감각과 과세관청 최전선의 세무조사 실무를 모두 섭렵한 독보적인 이력을 자랑한다.
현재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조세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상속·증여세, 부동산 세제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조세불복 및 행정소송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조세 법리와 과세 당국의 생리를 완벽하게 아우르는 통찰력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굳건히 방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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