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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실제 누가 내고 있을까…지역·나이·주택 수 뜯어보니

  • 2026.09.07(월) 10:37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현황 분석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겁다. 한쪽에서는 고가·다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집주인의 과도한 보유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사실 비싼 집에 살거나 여러 채의 집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 중요한 건 보유한 재산과 납부 여력에 따라 실제 어느 정도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느냐다. 종부세법 정신(제1조)도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종부세를 정치적 찬반의 영역에서 잠시 꺼내 숫자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이유다. 실제 어디서, 누가, 얼마나 내고 있을까. 

①어느 지역 납세자가 종부세를 많이 냈나

국세청에 따르면 2025년 현재 종부세 결정세액은 4조8565억원. 이 가운데 주택분은 1조3089억원으로 전체의 약 27%였다. 다만 이 세금을 어느 지역의 주택에서 많이 부담했는지를 따로 떼어 볼 수는 없다. 종부세는 개별 부동산이 아닌, '사람(법인·단체 포함)'을 기준으로 전국의 과세대상을 합산해 매기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는 인별 과세로, 통계상 시·군·구는 납세자의 주소지고 실제 과세물건의 소재지는 다를 수 있다"며 "전국의 과세대상을 인별로 합산해 세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물건별 세액은 구분할 수 없다"고 했다.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어느 지역에 거주한 납세자가 많이 부담했느냐'다.

주택분 종부세가 가장 많이 걷힌 곳은 서울 강남구였다. 강남구를 주소지로 둔 납세자가 낸 세액은 2336억원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가장 많았다. 서초구가 1429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용산구(750억원)·송파구(534억원) 순이었다. 이들 4곳 순위는 1년 전과 같았다. 

고가주택이 어느 지역에 많이 몰려 있는지는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 국세청의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결정·경정 현황(2025년)을 보면, 대상 자산 3584건 가운데 서울 소재 주택이 2709건으로 75.6%를 차지했다. 경기까지 합치면 93.3%였다.

주택분 종부세 지역별 순위에서 눈길을 끄는 곳은 청주다. 서울 강남권과 수도권 주요 도시가 상위권을 차지한 가운데 청주는 243억원으로 전국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방 도시 중 가장 높다. 다만 납세자 주소지 기준인 만큼, 단순히 청주에 고가주택이 많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청주와 '반도체 도시'라는 공통점이 있는 용인시(391억원)는 경기에서 성남시(420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종부세액이 많았다. 

종부세액 상위 50곳으로 범위를 넓히면 수도권 밖 지역들도 눈에 띈다. 광주에서는 북구가 138억원으로, 서구(62억원)와 남구(62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1년 전 57억원과 비교하면 세액도 두 배 이상 늘었다. 고가주택이 많은 지역이라는 이미지와 달리, 제주·서귀포시 거주자는 각각 23위(114억원)와 53위(50억원)에 그쳤다.

②종부세는 누가…50대 이상이 79% 냈다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개인은 중장년층에 몰렸다. 2025년 현재, 개인 납세자 48만1479명 가운데 50대가 13만6192명으로 가장 많았다. 60대가 13만2847명, 70대 이상이 11만1093명으로 뒤를 이었다. 납세자 10명 중 8명이 50대 이상인 셈이다.

30대 이하(1만6841명)는 전체의 3.5%였다. 청년기본법상 청년인 19~34세로 범위를 좁히면 5382명으로, 과세 대상자는 1.1%까지 떨어진다. 성별로는 남성이 26만9047명으로, 여성(21만1277명)보다 약 5만8000명 많았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납세자의 연령대는 더 높아졌다. 관련 통계가 처음 공개된 2008년에는 50대 이상 납세자가 전체의 67.4%였다. 60대 이상은 33.4%에서 50.7%로 뛰었다. 70대 이상 납세자는 (3만2184명) 전체의 10.6%였지만, 지난해(11만1093명)에는 23.1%로 늘었다. 반면 30대 비중은 7.1%에서 3.1%, 40대는 24.3%에서 17.3%로 낮아졌다.

종부세액도 비슷한 흐름이었다. 50대 이상이 낸 주택분 종부세는 6068억원으로 개인 전체 결정세액 7654억원의 79.3%를 차지했다. 다만 고령자일수록 1인당 세 부담이 커지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 평균 세액은 40대 144만원, 50대 166만원, 60대 154만원, 70대 이상 159만원이었다. 

60세 이상에서 평균 세액이 크게 늘지 않은 데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연령에 따라 20~40%의 고령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③11채 이상은 4%인데…종부세 28% 부담

주택 수는 종부세율을 결정하는 핵심 잣대다. 일반적인 2주택 이하 보유자에게는 과세표준에 따라 0.5~2.7%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높은 중과세율(0.5~5.0%)을 적용받는다. 

이때 주택 수는 가구가 아닌 개인별로 계산한다. 예컨대 부부가 한 채씩 단독명의로 소유했다면 각각 1주택자지만, 두 채를 모두 공동명의로 소유했다면 각각 2주택자로 본다.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 1호 보유자는 30만156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들이 낸 결정세액은 4285억원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분 소유나 주택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포함된 수치"라며 "다가구주택은 1구를 1호로 계산한다"고 했다.

2호 보유자는 12만9210명에 2518억원, 3호 보유자는 3만1912명에 892억원이었다. 6~10호 보유자는 2만5654명으로 927억원을 부담했다. 특히 11호 이상 보유자는 2만1908명으로 전체 납세자의 4.1%에 불과했지만, 이들이 낸 결정세액은 3615억원으로 전체의 27.6%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으로 환산하면 보유주택 수에 따른 격차가 더 뚜렷해진다. 1호 보유자는 142만원, 2호는 195만원, 3호는 279만원이었다. 6~10호는 361만원이었고, 11호 이상에서는 1650만원으로 크게 뛰었다.

※ 개정 TIP!
재정경제부가 최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종부세 세율 기준은 '주택 수'에서 '주택가액'으로 바뀐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1·2주택과 3주택 이상 모두 과표 6억~12억원 구간 세율이 현행 1%에서 1.3%로 올라가고, 2028년부터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 체계가 적용된다.

④납세자 2.7%가 분납…전체 종부세의 24%

종부세를 나눠 내는 납세자는 많지 않았지만, 이들이 분납을 신청한 세액은 상당한 규모였다. 

지난해 종부세 분납 신청자(주택분, 종합·별도합산토지분 포함)는 1만6640명으로, 전체 납세자 62만7868명의 2.7%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들이 나눠 내겠다고 신청한 세액은 1조1726억원으로, 전체 종부세 결정세액의 24.1%에 달했다. 분납 세액은 법인에 집중돼 전체의 86.7%를 차지했다.

특히 법인의 분납 규모가 컸다. 분납 신청자 가운데 개인은 1만1128명, 법인은 5512개였지만 신청액은 각각 1565억원과 1조161억원이었다. 신청자당 금액을 단순 계산하면 개인은 약 1400만원, 법인은 약 1억8400만원으로 13배가량 차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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