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를 할 때 개인통관고유부호만 입력하던 방식이 바뀐다. 앞으로는 개인통관고유부호와 함께 문자나 이메일로 받은 '일회용 인증번호'까지 입력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통관부호를 도용해 물건을 들여오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관세청은 오는 28일부터 이 같은 기능을 담은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을 시범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해외직구가 늘면서 다른 사람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세금을 피하거나 마약 등 불법 물품을 들여오는 사례도 잇따랐다. 관세청은 통관부호만 알면 다른 사람 명의로도 해외직구가 가능했던 허점을 막기 위해 일회용 인증번호를 도입했다.
다만 28일부터 모든 해외직구 이용자가 곧바로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에 발급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는 2027년 본인의 생일까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갱신 전까지는 지금처럼 통관부호만 입력하면 된다.
반면 28일 이후 통관부호를 새로 발급받거나 주소 등 등록정보를 변경하면 곧바로 일회용 인증번호 적용 대상이 된다. 기존 이용자도 등록정보를 변경하면 새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인증받은 쇼핑몰에선 입력 안 해도 된다
관세청이 본인 확인 체계를 갖췄다고 인정한 쇼핑몰을 이용하면, 이 같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8일부터 국내외 전자상거래 판매·중개·배송업체는 전용 통관플랫폼에 업체 정보를 등록하고 주문·판매·배송 등 거래정보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업체는 관세청으로부터 '협력인정업체'로 인증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네이버·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이 연내 전자상거래업체 등록을 마치고 협력인정업체로 지정되면 이르면 내년부터 해당 쇼핑몰에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일회용 인증번호를 소비자가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해외 쇼핑몰도 마찬가지다. 해당 쇼핑몰과 연결된 배송대행업체 등이 협력인정업체로 인증되면 같은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이력이 없고, 필요한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등 요건을 충족한 업체를 협력인정업체로 인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통관 조회부터 세금 납부까지 한곳에서
새 플랫폼에서는 해외직구와 관련한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갱신·해지는 물론 관세 조회와 납부·환급, 통관 진행상황과 과거 통관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해외직구 때 필요한 일회용 인증번호도 이곳에서 확인한다.
전자상거래에 맞춘 전용 수입신고서와 통관목록도 새로 도입한다. 기존보다 실제 판매자와 배송업체 등 거래 과정에 참여한 업체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다.
관세청은 이렇게 확보한 주문자·해외판매자·상품·가격·수량·결제 정보 등을 분석해 정보가 불분명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물품을 골라 집중 검사할 계획이다. 정상적인 거래로 확인된 물품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통관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은 28일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서비스 안정화를 거쳐 연내 정식 개통할 예정"이라며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걱정 없이 해외직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과 총기류, 수하인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우범물품에 대한 집중검사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