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삼쩜삼, 토스인컴, 비즈넵 등 세무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보관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한국세무사회는 "시행령 시행을 계기로 관계기관과 함께 세무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보관 실태를 일제 점검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를 수집해 형사고발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기업이 정보 주체를 대신해 개인정보를 단순 전송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자체 서버에 저장하거나 분석·활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개인정보 전송은 표준 API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한 스크래핑 방식은 제한하도록 했다.
세무사회는 "그동안 세무플랫폼들이 스크래핑 기술 등을 활용해 마이데이터나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무분별하게 개인정보와 과세정보를 수집·저장·분석·활용해 온 방식에도 상당한 제약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세무플랫폼이 '프로그램 제공업'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세무대리업을 해왔다며 개인정보 보관·활용 제한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게 세무사회 입장이다.
세무사회는 세무플랫폼이 환급금 조회를 명목으로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얻은 뒤 이를 활용해 환급대행과 세무신고 등 사실상 세무대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세무플랫폼인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는 2023년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수집·보관·제3자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5410만원,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무플랫폼이 2100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홍보하는 만큼 개인정보를 계속 보관·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무사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세청 등이 개인정보 수집 경로와 세무대리 실태를 일제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체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표시광고법, 세무사법 등을 근거로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선명 세무사회 부회장은 "세무플랫폼이 유도 광고를 통해 확보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수천만 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환급대행과 부가가치세 신고 등 세무대리 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약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관련 규정이 보강된 만큼, 관계기관은 국민의 개인정보와 과세정보가 담긴 국세청 홈택스가 세무플랫폼의 손에 놀아나지 않도록 실질에 입각한 철저한 법령 적용과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