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처럼 광고해 온 세무플랫폼 '올○스'가 관련 광고를 모두 삭제하고, 플랫폼 운영법인도 자진 청산하기로 했다. 개정된 세무사법 시행 이후, 세무사가 아닌 기업의 세무대리 오인 광고를 자진 시정한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다.
한국세무사회는 27일 세무플랫폼 올○스를 운영하는 S소프트와 제휴 세무사가 세무대리 오인 광고 등을 모두 삭제하고, 관련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올○스는 홈페이지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프리미엄 기장, 부가세 신고, 절세 컨설팅'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가 해당 플랫폼이 세무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했다.
'부가세 신고 대리비용 0원', '프리미엄 기장 3개월 990원' 등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가격 광고도 게시했다.
홈페이지 하단에 영리법인과 제휴 세무사사무소 정보를 구분하지 않아, 소비자가 업무 주체를 혼동할 수 있었다고 세무사회는 설명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15일 S소프트와 제휴 세무사에게 세무사법 위반에 따른 사전 통보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세무대리로 오인할 수 있는 모든 표시·광고를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세무대리 관련 서비스를 즉시 중단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조치 결과를 7일 이내에 회신하고 신문에 사과문을 게재하라는 요구도 포함됐다.
S소프트와 제휴 세무사는 오인 광고와 '부가세 무료' 및 '장부 기장 월 990원' 등 광고를 모두 삭제했다. 과장된 이용 후기 역시 내렸다.
사업자 정보는 등록 세무사 명의로 일원화하고, 세무 관련 문자메시지 발송 시스템도 폐쇄했다. S소프트는 정부지원사업을 활용하기 위해 설립했던 별도 법인을 자진 청산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24일 개정 세무사법이 시행된 이후 두 번째 자체 시정 사례다. 앞서 세무플랫폼 '셀○택스'도 세무사회의 지적을 받은 뒤 관련 광고를 전면 수정하고 사과문을 제출했다.
개정 세무사법은 세무사가 아닌 자가 소비자로 하여금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세무플랫폼이 '프로그램만 제공했다'고 주장하면 법적 판단이 필요했다. 하지만 개정법 시행 후에는 실제 업무와 관계없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도 처벌된다.
세무사회는 앞으로 세무플랫폼과 영리기업의 오인 광고, 회계사와 변호사의 광고 기준 위반, 미등록 세무사의 명칭 사용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세청도 세무사법 위반 사항을 세무사회와 공유하며, 위반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관련 조치를 할 계획이다.
현행 세무사법에 따르면 세무사가 아닌 자가 세무대리를 하거나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세무사가 아닌 자가 세무대리 오인 광고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구재이 세무사회장은 "운영법인이 자진 청산을 결정한 것은 세무플랫폼의 영업 방식이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국세청과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세무사법 위반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